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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대여금, 투자금

법대로 2011. 5. 6. 09:07

1. 소비대차


소비대차(消費貸借)란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보리, 쌀 등)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ㆍ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서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민법 제598조~ 제608조)


가장 대표적으로 금전소비대차가 있으며, 차주가 인수했던 물건을 그대로 반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건은 소비하고, 그와 동종, 동등, 동량의 물건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다.


민법상 소비대차 계약은 차주(借主)1)와 대주(貸主)2)간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낙성계약이며, 소비대차에는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이자있는 소비대차)가 있고, 무이자 소비대차가 있다.

차주가 대주로부터 받은 차용물과 동종, 동질, 동량의 물건을 반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차주는 그 불가능으로 된 때에 있어서의 차용물의 가액을 반환하여야 하고,(법 604조) 기한의 이익은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포기할 수 있다.(법 153조)


가. 금전 소비대차의 특징


1) 일반적으로 빌려주는 쪽(대주)에서는 대여금이라고 칭하고, 빌리는 쪽(차주)에서는 차용금이라하며, 금전소비대차와 관련하여 민법, 민사소송법, 이자제한법, 대부업법, 공증인법 등 각종 법률의 규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2) 채무자가 약속불이행시 채권자의 주소지에서 소송을 할 수 있는(지참채무) 특별관할이 인정되고,(민법/민사소송법), 일반사건은 대부분 채무자의 주소지에 찾아가서 해야 되는 것과 비교하면 아주 용이하게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편의성이 있다.


3) 대주가 목적물을 차주에게 인도하기 전에 당사자일방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소비대차는 그 효력을 잃는다.(민법 제599조) 이후 위 채권은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파산재단에 편입되고, 참고로 보험자가 파산하면 보험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하지 않은 보험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을 잃는다.(상법 654조)


나. 이자

1) 금전소비대차는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아 현재 개인간의 금전소비대차는 연 30%의 제한이율을, 대부업법에 의해서 등록된 대부업체는 연 49%의 제한이율의 적용을 받는다.


2) 채권자가 소송절차를 진행하게 될 경우 소장부본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연20% 비율에 의한 금원의 청구가 가능(소촉법)하며, 채권자 채무자간 이자약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변제기한이 도과할 경우 손해배상으로서 지연이자가 발생하게 된다.


3) 상인간의 금전소비대차에 있어서는 특약이 없어도 대주는 법정이자(연6%)를 청구할 수 있다. (상법 제54조)


다. 소멸시효

1) 금전 소비대차에서 상사채권(상인의 상행위)의 경우 소멸시효는 주채무자 및 보증인데 대하여 각 5년이고, 판결에 기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재판의 확정시부터 10년이다.(민법 제165조) 또한 민사채권의 대주가 차주에 청구할 수 있는 소멸시효는 10년이다.


2) 소멸시효는 보전처분, 소송 등을 통하여 시효의 중단을 할 수 있지만 차주(채무자)의 보증인이 존재 할 경우 보증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종전의 소멸시효 기간에 따르게 된다. 따라서 보증인에 대한 소멸시효를 연장할 경우라면 채무자 이외에 보증인을 포함하여 소송절차에서 소송 당사자로 포함하여야 한다.


2. 투자금


투자란 일정한 사업을 목적으로 계약당사자 상호간 일정한 재물, 금전 등을 출연하여 일정한 사업을 전개하는 수익에 있어서 일정한 비율에 의하여 그 손익을 분배하는 것이다.

이대 금전을 투자 하였다면 투자금이 되며, 위 대여금과 차이를 살펴보면

1) 대여금은 원물을 반환받게 되며, 원물에 상응하는 댓가를 받는 반면 투자금은 원물이 아니라 사업의 손익에 따른 비율만큼을 돌려받게 된다. 예로서 투자 이후 사업에 손해가 발생하면 투자금을 한푼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며, 이익이 발생할 경우 투자금의 몇배를 받을 수도 있다.


2) 이자로서 대여금의 경우 일정한 약정 이자를 받거나 지체손금으로서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 반면 투자금은 통상적으로 이자를 받지 못하게 된다. 다만 원금 및 이자 보장형 투자의 경우에는 예외이다.


3) 대여금은 차주가 대주에 대하여 금전의 사용기간을 정하거나 정하지 아니하고 사용이 가능하며, 투자금 역시 일정한 기간을 지정하거나 지정하지 아니하고 사용이 가능하다.


4) 대여금은 원물반환의 성격이 있는 반면 투자금은 정산금 반환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5) 소멸시효도 상호 다르다.


1) 대차계약에서 빌린 당사자, 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을 지칭한다.


 

2) 대차계약에서 빌려준 당사자, 임대차의 경우 임대인을 지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