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금오류 시 법률적 조치사항
1.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
본인의 귀책사유로 송금을 타계좌로 입금시켰을 경우 수취인의 동의없이는 취소가 불가능하며(민법제541조), 송금오류를 사유로 타인의 계좌를 지급정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계속하여 연락이 안 될 경우 법원에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주소지는 소장을 접수한 후에 주소보정기간내 법원에 ‘사실조회촉탁신청’을 하여 은행으로부터 피고의 인적사항을 알아낼 수 있으니 그때 피고의 주소를 보정할 수 있다.
2. 점유이탈물횡령죄 고소
본인이 송금한 돈을 상대방이 인출하여 사용을 했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경찰에 고소를 할 수가 있다.
3. 은행예금청구채권 부존재확인 소송
상대방 계좌가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라면, 부당이득금반환을 구하면 승소야 하겠지만 해당예금을 우선해서 찾을 수는 없고 해당예금에 대하여 기존 압류권자들과 채권경합 상태에 있으므로 실효성이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 계좌주와 해당은행을 상대로 은행예금청구채권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것이다. 이때 피고는 상대방과 은행이 될 것이고, 청구취지는 ‘피고 000의 피고 은행에 대한 2008.0.0.자 금 00000원에 대한 예금반환청구채권이 부존재함을 확인한다.’ 라는 식으로 작성한다.
주소지는 소장을 접수한 후에 주소보정기간내 법원에 ‘사실조회촉탁신청’을 하여 은행으로부터 피고의 인적사항을 알아낼 수 있으니 그때 피고의 주소를 보정할 수 있다.
4. 관련법령: 금융실명에 관한 법률
입금될 계좌번호의 착오로 다른사람의 계좌에 송금이 된 경우는, 일방적으로 이체를 취소할 수 없게 되어 있고, 은행측의 과실이 아닌 경우 은행측 또한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이 민원을 제기할 것을 염려하여 원칙적으로는 상대방 주소지를 알려주지 않는다.
5. 관련법령: 대법원 2007다51239 판결
송금의뢰인과 수취인(B)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B)이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송금의뢰은 수취인(B)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지만, 수취은행은 이익을 얻은 것이 없으므로 수취은행에 대하여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송금자는 그 예금주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고, 은행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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