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계인이 있을 경우 승계집행문 신청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재도 신청을 해야하는지(혹시 몰라 사용증명원을 받아놨습니다.)
승계집행문의 재도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승계집행분 부여가 가능합니다. 제도부여는 집행권원 분실 등 집행권원이 없을 경우 집행권원을 재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2. 피고가 30명이긴 하지만 이번 집행문을 받아서 집행할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이 경우 피고를 집행할 사람으로 특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모든 피고를 피고로 지정해야 하는지...
책에 보니 채무자 수 만큼 우표를 첨부하라고 되어 있던데요...-_-;;
[답변] 판결금 채권이 양도 되었다고 가정할 경우 통상적인 채권양도 절차를 모두 이행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사실은 집행채무자(판결상 피고)에게도 통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집행채무자(판결상 피고)의 수 만큼 우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3. 채권양도계약서 사본으로도 신청이 가능한지 아니면 정본이 필요한지...
[답변] 사본을 첨부하시고, 정본을 지참하시어 동일한 서류임을 입증하시면 되겠습니다.
4. 채권양도통지서도 있는데, 역시 같이 첨부해야하는지...
[답변] 그렇습니다. 채권 양수도 통지서도 첨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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