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집행절차에서 특별현금화명령 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결정이 있을 경우 특별현금화를 명할 것인지 여부나 그 방법의 선택은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지만 이 결정에 대하여 법원이 채권자의 특별현금화 명령신청을 기각할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241조 제1항에 의한 즉시항고가 가능하다. (대법원 2012. 3. 15.자 2011그224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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