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실무적으로, 부동산가압류 촉탁신청이 등기소에거 각하되게 되면,
추후에 결정경정등의 방법으로 흠결이 보완되면 재 촉탁이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등기관의 각하결정에 대해서는 따로 불복하여 다투어야 하는건지요.....
[답변] 부동산의등기촉탁 후 각하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쉽게 결정하지 아니한데도 각하 결정을 하였다면, 그 이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각하사유(법 55조 이하)가 아님에도 등기신청을 각하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65마1099결정, 예규 884호).
그러나 통상적으로 각하 결정을 한 후에는 이를 보정하였다고 하여 이미 내려진 각하 결정을 내려지지 않은것으로 돌릴수는 없습니다.(예규 124호)
참고로 각하사유에는 아래와같은 이유가 많습니다.
1) 등기소의관할 위반(55조1호)
2)실체상 등기를허용할 수 없는것
3) 특별법에 의하여 등기가 금지되는 경우
4) 신청서가 방식에 적합하지 아닣한 때(법 제 55조 4)
5) 신청서에 기재한등기의무자의표시가 등기부와 부합하지 아니한 때(55조 6호)
6)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과 부합하지 아니한때(55조7호)
7) 신청서에 필요한 서면 또는 도면을 첨부하지 아니한때(55조 8호)
8)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때(55조 9호) 등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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