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과 기타/[등기관련]

Re:재산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법대로 2011. 4. 22. 09:01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법원으로부터 화해권고결정을 받고 재산분할 및 위자료 1억5천판결을 받았습니다.

현재 상대방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어... 그 아파트를  소유권이전등기 받으려고 합니다.

 

 

[질문1] 위 판결문으로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을까요...(결정문에는 단지 "1억5천만원을 지급해라" 라는 문구밖에는 없습니다)

 

[답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는아니됩니다. 위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은 집행권원으로서 상대방채무자의 부동산에 강제집행은 가능합니다. 이에 금전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질문2]만약... .위 1번이 안된다면..

 이미 이혼이 된 상태라 증여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증여세가 나올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때 재산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증여세를 안내도 되는데...이때 상대방 소유자에게 "재산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 합의서"를 받아서 "검인"을 받아야하는지요?

 

[답변] 이혼 이후 2년 이내에 재산분할계약서를 작성하고, 구청에서 검인받고,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지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타 등록세 교육세 등은 부동산 주소지 해댱구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