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자료] 부동산 등기시 첨부자료 및 비용
[2010년 7월 현재]
■ 소유권이전 등기(매매)
<첨 부 서 류>
-토지대장 등본
-건축물대장 등본
-매매계약서,인감증명서(매도용)
-매도인:인감도장, 매수인:일반도장
-등기권리증(매도인 토지,건물), 등기필정보는 신청서에 기입
-매도인,매수인 주민등록등(초)본
-농지취득자격증명(농지일 경우)
-토지거래 허가필증(허가구역 내)
-주무관청허가서(학교법인재산처분 등)
-위임장
-부동산(주택)거래신고필증
<제 세 공 과 금>
-등록세: 매매대금의 20/1,000
(농지는10/1,000,주택은 10/1,000)
-교육세: 등록세의 20/100
-취득세: 매매대금의 20/1,000(별장 및고급주택등 500/100)
-농특세: 취득세의 10/100(전용면적 85㎡이하 공동주택, 농가주택 면제)
-국민주택채권(과세표준액 기준)
-대법원등기 수입증지: 부동산 필지당 14,000원(이폼:10,000원)
■ 소유권이전 등기(증여)
<첨 부 서 류>
-토지대장 등본
-건축물대장 등본
-증여계약서(검인)
-인감증명서(일반용)
-증여인:인감도장, 수증인:일반도장
-등기권리증(증여인 토지,건물),
등기필정보는 신청서에 기입
-등기권리자, 의무자 주민등록등(초)본
-농지취득자격 증명(농지)
-토지거래 허가필증(허가구역내)
-위임장
<제 세 공 과 금>
-등록세: 부동산가액의 15/1,000
-교육세: 등록세의 20/1,000
-취득세: 매매대금의 20/1,000(별장 및 고급주택 등 500/100)
-농특세: 취득세의 10/100(전용면적 85㎡이하 공동주택, 농가주택 면제)
-국민주택채권(과세표준액 기준)
-대법원등기 수입인지: 부동산 필지당 14,000원(이폼:10,000원)
■ 소유권이전 등기(상속)
<첨 부 서 류>
-토지대장 등본
-건축물대장 등본
-피상속인의 제적등본,말소자등본
-(2008년이후)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2008년이후)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사안에 따라 첨부)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의 주민등록등본, 도장
-상속재산 분할협의서(협의상속의 경우), 인감도장
-상속인 인감증명서(협의상속의 경우)
-위임장
<제 세 공 과 금>
-등록세: 과세표준액의 8/1,000
(농지는3/1,000)
-교육세: 등록세의 20/100(일부 비과세)
-취득세; 과세표준액 20/1,000
-농특세: 취득세의 10/100(전용면적 85㎡이하 공동주택, 농가주택 면제)
-국민주택채권 (과세표준액 기준)
-대법원등기 수입증지 : 부동산 필지당 14,000원(이폼:10,000원)
■ 소유권보존 등기(토지)
<첨 부 서 류>
-토지대장 등본
-주민등록등본
-상속서류(대장상 피상속인의 명의)
-위임장
<제 세 공 과 금>
-등록세: 과세표준액의 8/1,000
-교육세: 등록세의 20/100
-취득세: 과세표준액 20/1,000
-농특세; 취득세의 10/100
-국민주택채권(과세표준액 기준)
-대법원등기 수입증지: 부동산 필지당 14,000원(이폼:10,000원)
■ 소유권보존 등기(건물)
<첨 부 서 류>
-건축물대장(사용검사필증)등본
-토지대장등본 -건물도면
-주민등록등본
-도급계약서 사본
-감리계약서 사본 또는 감리비 영수증
-위임장
<제 세 공 과 금>
-등록세: 과세표준액의 8/1,000
-교육세: 등록세의 20/100
-취득세: 과세표준액의 20/1,000
-농특세: 취득세의 10/100
-국민주택채권(면제)
-대법원등기 수입증지 :부동산 필지당 14,000원(이폼;10,000원)
■ 지상권설정 등기
<첨 부 서 류>
-토지대장등본
-지상권설정 계약서
-인감증명서(일반용)
-등기권리증
-의무자 주민등록초본(주소가 상이한 경우)
-권리자 주민등록등본
-도면(구분 또는 토지의 일부)
-위임장
<제 세 공 과 금>
-등록세: 과세표준액의 2/1,000
-교육세: 등록세의 20/100
-수입인지: 3,000원
-대법원 수입증지: 부동산 필지당 14,000원(이폼:10,000원)
■ 전세권설정 등기
<첨 부 서 류>
-전세권 설정계약서
-인감증명서(일반용), 인감도장
-등기권리증 ,등기필정보는신청서에기입
-의무자 주민등록초본(주소가 상이한 경우)
-권리자 주민등록등본
-도면(일부) -위임장
<제 세 공 과 금>
-등록세: 과세표준액의 2/1,000
-교육세: 등록세의 20/100
-수입인지:10,000원(비주거일 경우)
-대법원 등기수입 증지: 부동산 필지당 14.000원(이폼:10,000원)
■ 근저당권 설정 등기
<첨 부 서 류>
-대장등본
-근저당권설정 계약서
-의무자의 인감증명서(일반용),인감도장
-등기권리증(등기필정보의 경우 신청서 에 기입)
-의무자 주민등록초본(주소가 상이한 경우)
-권리자의 주민등록등본
-등기권리증(토지,건물)
-기계기구 목록(공장저당)
-공장증명서(공장저당)
-공동담보목록(5필지 이상)
-위임장
<제 세 공 과 금>
-등록세: 채권최고액의 2/1,000
-교육세: 등록세의 20/100
-국민주택채권:설정금액2,000만원이상 10/1,000
-대법원 등기수입 증지: 부동산 필지당 14,000원(이폼:10,000원)
■ 임차권설정 등기
<첨 부 서 류>
-대장등본
-임차권 설정계약서
-인감증명서(일반용)
-의무자의 등기권리증
-의무자 주민등록초본(주소가 상이한 경우)
-권리자의 주민등록등본 -위임장
<제 세 공 과 금>
-등록세: 차임의 2/1,000
-교육세: 등록세의 20/100
-수입인지: 10,000
-대법원 등기 수입 증지:부동산 필지당 14,000원(이폼:10,000원)
■ 말소(전세권,근저당,가등기),기타등기
<첨 부 서 류>
-권리해지증서
-등기필증(전세권,근저당,가등기)
-인감증명서(가등기,채무변경)
-위임장
<제 세 공 과 금>
-등록세: 3,000원(1건당)
-교육세: 등록세의 20/100
-대법원 등기수입 증지: 부동산 필지당 3,000원
■ 소유권이전등기(공유물 분할)
<첨 부 서 류>
-토지대장 등본
-건축물대장 등본
-공유물 분할계약서(검인)
-인감증명서(일반용)
-등기권리증
-등기권리자,의무자 주민등록등본,초본 (주소가 상이한 경우)
-위임장
<제 세 공 과 금>
-등록세: 과세표준액의 3/1,000
-교육세: 등록세의 20/100
-취득세: 비과세
-국민주택채권: 면제(지분에 따라 분할시)
-대법원 등기수입증지: 부동산 필지당 14,000원(이폼:10,000원)
■ 지역권설정 등기
<첨 부 서 류>
-토지대장 등본(승역지, 요역지)
-지역권설정 계약서
-인감증명서(일반용)
-등기권리증(승역지)
-의무자 주민등록초본(주소가 상이한 경우)
-권리자 주민등록등본
-도면
-위임장
<제 세 공 과 금>
-등록세: 과세표준액의 2/1,000
-교육세: 등록세의 20/100
-첨부수입인지: 3,000원
-대법원 등기수입인지: 부동산 필지당 14,000원(이폼:10,000원)
■ 표시변경 등기
<첨 부 서 류>
-토지대장 등본(부동산의 표시)
-건축물대장 등본(부동산의 표시)
-주민등록 등본(등기명의인의 표시)
-법인등기부 등본(등기명의인의 표시)
-위임장
<제 세 공 과 금>
-등록세: 3,000원(1건당)
-교육세: 등록세의 20/100
-대법원 등기 수입증지: 부동산 필지당 3,000원
-이상-
자료제공: - 법률사무직원 전문양성교육기관 -
중앙 법률사무교육원 (http://www.link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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