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과 기타/[등기관련]

부동산 등기신청시 첨부자료 및 비용

법대로 2010. 7. 20. 16:28

[법률자료] 부동산 등기시 첨부자료 및 비용

                                                [2010년 7월 현재]

■ 소유권이전 등기(매매)

<첨 부 서 류>

-토지대장 등본

-건축물대장 등본

-매매계약서,인감증명서(매도용)

-매도인:인감도장, 매수인:일반도장

-등기권리증(매도인 토지,건물), 등기필정보는 신청서에 기입

-매도인,매수인 주민등록등(초)본

-농지취득자격증명(농지일 경우)

-토지거래 허가필증(허가구역 내)

-주무관청허가서(학교법인재산처분  등)

-위임장

-부동산(주택)거래신고필증


<제 세 공 과 금>

-등록세: 매매대금의 20/1,000

     (농지는10/1,000,주택은 10/1,000)

-교육세: 등록세의 20/100

-취득세: 매매대금의 20/1,000(별장 및고급주택등 500/100)

-농특세: 취득세의 10/100(전용면적 85㎡이하 공동주택, 농가주택 면제)

-국민주택채권(과세표준액 기준)

-대법원등기 수입증지: 부동산 필지당  14,000원(이폼:10,000원)


■ 소유권이전 등기(증여)

<첨 부 서 류>

-토지대장 등본

-건축물대장 등본

-증여계약서(검인)

-인감증명서(일반용)

-증여인:인감도장, 수증인:일반도장

-등기권리증(증여인 토지,건물),

 등기필정보는 신청서에 기입

-등기권리자, 의무자 주민등록등(초)본

-농지취득자격 증명(농지)

-토지거래 허가필증(허가구역내)

-위임장


<제 세 공 과 금>

-등록세: 부동산가액의 15/1,000

-교육세: 등록세의 20/1,000

-취득세: 매매대금의 20/1,000(별장 및 고급주택 등 500/100)

-농특세: 취득세의 10/100(전용면적 85㎡이하 공동주택, 농가주택 면제)

-국민주택채권(과세표준액 기준)

-대법원등기 수입인지: 부동산 필지당 14,000원(이폼:10,000원)


 ■ 소유권이전 등기(상속)

<첨 부 서 류>

-토지대장 등본

-건축물대장 등본

-피상속인의 제적등본,말소자등본

-(2008년이후)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2008년이후)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사안에 따라 첨부)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의 주민등록등본, 도장

-상속재산 분할협의서(협의상속의 경우), 인감도장

-상속인 인감증명서(협의상속의 경우)

-위임장


<제 세 공 과 금>

-등록세: 과세표준액의 8/1,000

         (농지는3/1,000)

-교육세: 등록세의 20/100(일부 비과세)

-취득세; 과세표준액 20/1,000

-농특세: 취득세의 10/100(전용면적 85㎡이하 공동주택, 농가주택 면제)

-국민주택채권 (과세표준액 기준)

-대법원등기 수입증지 : 부동산 필지당 14,000원(이폼:10,000원)


■ 소유권보존 등기(토지)


<첨 부 서 류>

-토지대장 등본

-주민등록등본

-상속서류(대장상 피상속인의 명의)

-위임장


<제 세 공 과 금>

-등록세: 과세표준액의 8/1,000

-교육세: 등록세의 20/100

-취득세: 과세표준액 20/1,000

-농특세; 취득세의 10/100

-국민주택채권(과세표준액 기준)

-대법원등기 수입증지: 부동산 필지당  14,000원(이폼:10,000원)


■ 소유권보존 등기(건물)


<첨 부 서 류>

-건축물대장(사용검사필증)등본

-토지대장등본  -건물도면

-주민등록등본

-도급계약서 사본

-감리계약서 사본 또는 감리비 영수증

-위임장


<제 세 공 과 금>

-등록세: 과세표준액의 8/1,000

-교육세: 등록세의 20/100

-취득세: 과세표준액의 20/1,000

-농특세: 취득세의 10/100

-국민주택채권(면제)

-대법원등기 수입증지 :부동산 필지당   14,000원(이폼;10,000원)



■ 지상권설정 등기

<첨 부 서 류>

-토지대장등본

-지상권설정 계약서

-인감증명서(일반용)

-등기권리증

-의무자 주민등록초본(주소가 상이한  경우)

-권리자 주민등록등본

-도면(구분 또는 토지의 일부)

-위임장


<제 세 공 과 금>

-등록세: 과세표준액의 2/1,000

-교육세: 등록세의 20/100

-수입인지: 3,000원

-대법원 수입증지: 부동산 필지당 14,000원(이폼:10,000원)


■ 전세권설정 등기


<첨 부 서 류>

-전세권 설정계약서

-인감증명서(일반용), 인감도장

-등기권리증 ,등기필정보는신청서에기입

-의무자 주민등록초본(주소가 상이한 경우)

-권리자 주민등록등본

-도면(일부)  -위임장


<제 세 공 과 금>

-등록세: 과세표준액의 2/1,000

-교육세: 등록세의 20/100

-수입인지:10,000원(비주거일 경우)

-대법원 등기수입 증지: 부동산 필지당  14.000원(이폼:10,000원)




■ 근저당권 설정 등기


<첨 부 서 류>

-대장등본

-근저당권설정 계약서

-의무자의 인감증명서(일반용),인감도장

-등기권리증(등기필정보의 경우 신청서 에 기입)

-의무자 주민등록초본(주소가 상이한 경우)

-권리자의 주민등록등본

-등기권리증(토지,건물)

-기계기구 목록(공장저당)

-공장증명서(공장저당)

-공동담보목록(5필지 이상)

-위임장


<제 세 공 과 금>

-등록세: 채권최고액의 2/1,000

-교육세: 등록세의 20/100

-국민주택채권:설정금액2,000만원이상  10/1,000

-대법원 등기수입 증지: 부동산 필지당 14,000원(이폼:10,000원)


■ 임차권설정 등기


<첨 부 서 류>

-대장등본

-임차권 설정계약서

-인감증명서(일반용)

-의무자의 등기권리증

-의무자 주민등록초본(주소가 상이한  경우)

-권리자의 주민등록등본  -위임장


<제 세 공 과 금>

-등록세: 차임의 2/1,000

-교육세: 등록세의 20/100

-수입인지: 10,000

-대법원 등기 수입 증지:부동산 필지당 14,000원(이폼:10,000원)


■ 말소(전세권,근저당,가등기),기타등기


<첨 부 서 류>

-권리해지증서

-등기필증(전세권,근저당,가등기)

-인감증명서(가등기,채무변경)

-위임장


<제 세 공 과 금>

-등록세: 3,000원(1건당)

-교육세: 등록세의 20/100

-대법원 등기수입 증지: 부동산 필지당  3,000원


■ 소유권이전등기(공유물 분할)


<첨 부 서 류>

-토지대장 등본

-건축물대장 등본

-공유물 분할계약서(검인)

-인감증명서(일반용)

-등기권리증

-등기권리자,의무자 주민등록등본,초본 (주소가 상이한 경우)

-위임장


<제 세 공 과 금>

-등록세: 과세표준액의 3/1,000

-교육세: 등록세의 20/100

-취득세: 비과세

-국민주택채권: 면제(지분에 따라  분할시)

-대법원 등기수입증지: 부동산 필지당  14,000원(이폼:10,000원)




■ 지역권설정 등기


<첨 부 서 류>

-토지대장 등본(승역지, 요역지)

-지역권설정 계약서

-인감증명서(일반용)

-등기권리증(승역지)

-의무자 주민등록초본(주소가 상이한 경우)

-권리자 주민등록등본

-도면

-위임장


<제 세 공 과 금>

-등록세: 과세표준액의 2/1,000

-교육세: 등록세의 20/100

-첨부수입인지: 3,000원

-대법원 등기수입인지: 부동산 필지당 14,000원(이폼:10,000원)


■ 표시변경 등기


<첨 부 서 류>

-토지대장 등본(부동산의 표시)

-건축물대장 등본(부동산의 표시)

-주민등록 등본(등기명의인의 표시)

-법인등기부 등본(등기명의인의 표시)

-위임장


<제 세 공 과 금>

-등록세: 3,000원(1건당)

-교육세: 등록세의 20/100

-대법원 등기 수입증지: 부동산 필지당  3,000원

-이상-

자료제공:    - 법률사무직원 전문양성교육기관 -

 중앙 법률사무교육원 (http://www.link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