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기간이 종료되었다면 임차인은 당연하게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 받아야 한다. 그런데 요즘과 같이 주택 가격이 하락할 경우 건물주는 임대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이에 임차인은 주거지를 변경하고나 혹여 임대보증금을 받지 못할까 걱정이 앞선다.
이러한 경우 대안으로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주택에 대하여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하여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임차권에 대하여 등기를 할 수 있고, 이에 그 순위에 대하여 보전을 받게 된다. 혹여 임대인이 부채가 많아서 주택이 경매로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위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다면 임차인이 거주를 이전한다고 하더라도 거주 당시의 권리 순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어 경매절차 등에서 위 보증금에 대하여 반환을 받게 되는 것이다.
아래에서 임차권등기신청 양식과 비용을 알아본다. -----------------------------------------------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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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인지 2000원 | ||||
신청인(임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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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주민등록번호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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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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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
피신청인(임대인) |
(이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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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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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취 지 | |||||
별지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주택임차권등기를 명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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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래 | |||||
1. 임대차계약일자 : |
20 . . . | ||||
2. 임차보증금액 : |
금 원, 차임 : 금 원 | ||||
3. 주민등록일자 : |
20 . . . | ||||
4. 점유개시일자 : |
20 . . . | ||||
5. 확 정 일 자 : |
20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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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이 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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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 부 서 류 | |||||
1. 건물등기부등본 |
1통 | ||||
2. 주민등록등본 |
1통 | ||||
3.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
1통 | ||||
4. 부동산목록 |
5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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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 . | |||||
신청인 (인) | |||||
○○ 지방법원 ○○지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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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의 사 항 ◇
1. 등기수입증지 1부동산 당 2,000원을 납부하여야한다.
2. 이 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당사자 1인당 3회분의 송달료를 현금으로 송달료수납은행에 예납하여야 한다.(다만, 송달료수납은행이 지정되지 아니한 시․군법원의 경우에는 우표로 납부).
3. 등록세 3,6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상
자료제공: - 법률사무직원 전문양성교육기관 -
중앙 법률사무교육원 (http://www.link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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