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 법인설립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법인설립시 발기인이 임원이어야 하는지?
임원이 아닌 주주로 발기인으로 해도 돼는지?
임원이 아닌 주주로 발기인으로 했을때
문제점은 없는 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법인의설립시 모집설립과 발기설립으로 나누어 집니다. 통상적으로 모집설립을 많이 하는데 모집설립은 발행하는 주식으일부를 발기인이 인수하고 잔여주식에 대하여 주주(청약인)를 별도로 모집하는 경우입니다.
임원을 선출할 경우 창립총회에서 주식인수인의 2/3 이상, 인수된 주식의 총수의 과반수 동의로 선출이 가능하며, 이는 발기인 또는 주주가 아니라도 무방합니다.
[질문2] 임원이 아닌 발기인이 주주라면 주총을 열어서
임원을 선출할때 주주로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를 첨부해야겠죠? (물론 실무상은 막도장도 가능하지만,,,)
[답변]인감증명서(2통)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증용위임장과 취임승낙서는 인감을 날인하고 기타 서류에는 막도장을 날인하여도 무방합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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