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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지배인의 개념 및 권리와 의무

법대로 2013. 5. 21. 12:12

[용어] 지배인의 개념 및 권리와 의무


1. 상법과 지배인

상법에서는 상업사용인으로서 지배인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고, 이러한 상업 사용인 중 가장 대표적이고 포괄적인 권한을 가진 것이 지배인이다.

상인은 지배인을 선임하여 본점 또는 지점에서 영업을 하게 할 수 있다.(상법제10조) 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법제11조의 ①)

또한 상인은 수인의 지배인에게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법제12조의 ①), 이때 지배인 1인에 대한 의사표시는 영업주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2. 지배인의 개념과 권한

 

가. 지배인의 개념


지배인이라 함은 상인(영업주)이 자신의 상업활동을 위해, 본점이나 지점에 임명하는 사용인으로, 보통 지점장, 부장 등의 명칭을 가지고 있다.

본점 또는 지점의 본부장, 지점장, 그 밖에 지배인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는 자는 본점 또는 지점의 지배인과 동일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재판상 행위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제14조) 상대방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0.5.14]

나. 지배인의 권한

 

지배인은 상법상 영업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영업주에 갈음하여 재판상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지만 지배권의 범위 자체가 이렇게 정형적으로 정해져 있고, 상인은 지배인의 선임과 그 대리권의 소멸에 관하여 그 지배인을 둔 본점 또는 지점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법제13조).

지배인의 대리권은 영업주의 영업(소송포함)에 관한 것이며 영업에 의하여 그 범위도 정하여진다. 그런 까닭에 영업주가 수개의 상호를 가지고 수종의 영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지배인의 대리권은 그의 각 상호하에 있어서의 영업에 한정된다.


다.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지배인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지배인이라 함은, 영업주가 지배인에게 재판상, 재판외의 모든 권한을 하도록 권한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용인"을 의미한다.

물론,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지배인도 지배인의 일종이므로, 그 선임, 해임, 변경, 권한의 제한 등은 본점 혹은 지점의 소재지에 등기하여야 한다.

그리고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지배인에 대한 권한 제한도 등기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으며, 이러한 제한도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라. 지배인의 영업관련성

 

지배인의 권한은 영업과 관련된 행위에 대해서만 인정되지만 직접 영업을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일 필요는 없고, 영업을 위한 직간접적인 행위는 물론, 보조적 부수적 행위도 포함된다.

이러한 영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지배인의 의사가 어떤 것인지는 묻지 않는다. 영업주에 갈음하여 영업전반에 걸쳐서 재판상, 재판 외에 있어서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 상업사용인. 지배인의 대리권은 개개의 행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영업주의 영업 전반에 걸친 포괄적인 것이다.

 

마. 상업사용인의 의무

상업사용인은 영업주의 허락없이 자기 또는 제삼자의 계산으로 영업주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이사 또는 다른 상인의 사용인이 되지 못한다(법 17조).

또한 영업주가 1개의 영업에 관하여 수개의 영업소를 두고 있을 때에는 지배인의 대리권은 선임된 영업소의 영업에 한한다. 이밖에 상법에서는 지배인이 영업주의 영업에 관하여 지득한 기밀을 이용하여 영업주의 희생하에 자기 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배인에게 특수한 부작위의무(경업피지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바. 대리권의 종료

지배인의 임무는 고용의 종료 또는 대리권의 소멸에 의하여 종결되며, 영업의 폐지·양도로 인하여 종료하는 경우도 있다.


자료제공: - 법률사무직원 전문양성교육기관 -

 중앙 법률사무교육원 (http://www.link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