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과 기타/[민사관련]

[판례] 전자소송의 송달간주 시기

법대로 2013. 6. 13. 18:51

[판례] 전자소송의 송달간주 시기

[문]전자소송의 등록사용자가 전자우편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전자소송시스템에 입력한 경우, 전자문서 등재사실에 관한 통지의 방법 및 등재된 전자문서가 등록사용자의 미확인으로 송달 간주되는 시기는 언제로 보는가?

[답]‘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전자적 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전자문서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하고 그 사실을 송달받을 자에게 전자적으로 통지하는 방법으로 하며(제3항),

이 경우 송달받을 자가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보되, 다만 그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 이내에 확인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제4항)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 법률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은 제26조 제1항에서 위 등재사실의 통지는 등록사용자가 전자소송시스템에 입력한 전자우편주소로 등재사실을 알리고,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자소송시스템에 입력한 휴대전화번호로 전송하는 방법에 의하되, 다만 등록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전자우편이나 문자메시지 중 하나를 전송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른바 전자소송의 등록사용자가 전자우편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전자소송시스템에 입력한 경우에는 등록사용자의 별다른 요청이 없는 한 반드시 전자우편과 문자메시지 양자의 방법으로 전자문서의 등재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그 등재된 전자문서가 등록사용자의 미확인으로 송달 간주되는 시기는 전자우편과 문자메시지 양자 모두의 방법으로 등재사실이 통지된 날부터 1주가 지난 날이라고 보아야 한다.  [대결 2013. 4. 26.자 2013마4003 결정]


자료제공:   - 법률사무직원 전문양성교육기관 -

 중앙 법률사무교육원 (http://www.link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