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과 기타/[민사관련]

법원 송달료 변경 2013. 8.

법대로 2013. 8. 9. 09:19

법원 송달료 금액

- 기준일 2013. 7. 31. -

                                                                      

● 1회분 송달료 3,250원으로 인상 (2013. 8. 1. 인상)


* 2013. 8. 1.부터 통상우편료가 현행보다 30원 인상에 따라 법원송달료가 3,190원에서 3,250원으로 인상

* 송달료는 법원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경제부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 개정 고시」우편수수료 조정에 따라 변경 (대법원 홈페이지)



▣ 법원 송달료 변동 내역


● 2013. 8월 이후 송달료 ( 2013. 8.01. ~ 현재)


1. 일반송달 (3,250원) : 통상우편료 320원 + 등기수수료 1,630원 + 특별송달수수료 1,000원 +송달통지서 발송료 300원

2. 발송송달 (1,950원) : 통상우편료 320원 + 등기수수료 1,630원

* 통상우편물(25g초과 50g까지)의 통상우편료 320원 기준

* 지식경제부 고시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 개정 고시」에 따라 2013. 8. 1.부터 통상우편료가 현행 290원에서 320원으로, 송달통지서 발송료가 270원에서 300원으로 인상


● 2012. 10월 이후 송달료 ( 2012.10.01. ~ 2013. 7.31.)


1. 일반송달 (3,190원) : 통상우편료 290원 + 등기수수료 1,630원 + 특별송달수수료 1,000원 +송달통지서 발송료 270원

2. 발송송달 (1,920원) : 통상우편료 290원 + 등기수수료 1,630원

* 통상우편물(25g초과 50g까지)의 통상우편료 290원 기준

* 지식경제부 고시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 개정 고시」에 따라 등기수수료가 2012. 10. 1.부터 현행 1,500원에서 1,630원으로 130원 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