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입금오류 시 제반조치사항
▣ 입금오류 시 긴급조치방법
1. 입금은행 직접방문
본인이 입금한 은행으로 찾아간다.
2. 지급정지 요청
해당은행에 피해사실을 알리고, 송금받은 은행(상대방의 거래은행)의 계좌에 대해 ‘입금한 금액’의 지급정지를 요청한다.
- 상대방의 계좌 자체를 지급정지하는 것이 아니다.
- 이 부분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다. 통장자체는 경찰에서도 절차의 까다로움으로 인하여 지급정지시키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신고후에도 같은 계좌로 계속해서 사기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더군다나 개인의 힘으로 타인의 계좌를 지급정지 시킬 수는 없다. 무작정 은행에서 상대방 계좌를 지급정지 해달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피해자가 은행에서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것은 피해자가 입금한 금액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것이며, 현행법상 계좌이체가 되고 나면 송금된 금액에 대해 피해자는 권리가 없다.
하지만 은행에 양해를 구하면 입금한 금액에 대한 지급정지와 환급신청을 하는데 도움을 준다.
3. 환급신청
입금한 은행의 계좌에 입금액에 대한 환급신청을 한다.
- 일주일 이내 송금한 은행으로 환급신청이 된다.
- 지급정지가 이루어져야 환급신청이 가능하며, 환급신청이 입금한 은행에 신청되는 것은 일주일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즉시 이루어지는 절차는 아니며, 환급신청이 된다고 하여 즉시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입금한 금액이 인출되었다면, 계좌에 잔고가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는 계좌에 금액에 대한 권리가 없다.
입금한 금액이 인출되지 않았다면, 피해자는 입금한 금액에 대한 권리를 가질 수 있다.
환급신청이 되면 상대방 은행에서 예금주(상대방)에게 전화를 하여, 예금주가 직접 은행에 와서 환급동의를 해주게끔 요청한다. 즉, 예금주(상대방)가 직접 은행에 와서 환급동의를 해주면 상대방 은행에서 환불해 주는 것이다.
- 며칠이 지나서도 물론 지급정지 신청은 가능하다.
- 은행직원이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는 등 실수를 했다면 송금한 은행에서 이체 ‘당일에 한해’ 예금주의 동의 없이도 계좌이체를 취소할 수 있다. 즉, 가능성은 작지만 은행직원과 얘기만 잘 된다면, 이를 활용하여 ‘당일취소’ 신청으로 당일 환급받을 수 있다.
4. 인출여부 확인
상대방의 거래은행에 전화를 하여 입금한 계좌에 입금액이 인출되었는지 확인한다.
- 상대방 계좌에 대한 정보는 아쉽지만 개인정보로 은행측에서 알려주지 않는다.
- 이럴때는, 방금 입금을 했는데 입금이 잘 되었는지만 확인해 달라고 한다.
- 그리고 상담원에게 상대방의 계좌번호와 예금주 이름을 불러준다.
그리고 본인의 이름과 입금액을 상담원에게 알려주고, 입금금액이 잘 들어갔으며 인출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알려달라고 요청한다.
- 입금한 금액이 아직 인출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입금한 금액은 지급정지 상태로써 상대방도 찾지 못하게 된다.
5. 인출여부 따른 효과
가. 미인출시 효과 : 어차피 입금액은 상대방의 계좌에 묶여있게 되고, 은행직권으로 통장거래 정지가 될 수도 있다.
나. 인출시 효과 : 입금한 금액이 인출되었다면, 피해자가 입금한 금액에 대한 지급정지는 유효하다. 만약 통장에 추가로 돈이 입금될 경우, 피해자의 지급정지 요청 금액만큼은 인출이 불가능하다. 즉, 계좌에 지급정지 신청 금액만큼 묶여있고, 상대방은 그 돈을 찾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피해자가 입금한 금액은 이미 인출되었으므로, 환급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 입금오류 시 법률적 조치사항
1.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
본인의 귀책사유로 송금을 타계좌로 입금시켰을 경우 수취인의 동의없이는 취소가 불가능하며(민법제541조), 송금오류를 사유로 타인의 계좌를 지급정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계속하여 연락이 안 될 경우 법원에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주소지는 소장을 접수한 후에 주소보정기간내 법원에 ‘사실조회촉탁신청’을 하여 은행으로부터 피고의 인적사항을 알아낼 수 있으니 그때 피고의 주소를 보정할 수 있다.
2. 점유이탈물횡령죄 고소
본인이 송금한 돈을 상대방이 인출하여 사용을 했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경찰에 고소를 할 수가 있다.
3. 은행예금청구채권 부존재확인 소송
상대방 계좌가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라면, 부당이득금반환을 구하면 승소야 하겠지만 해당예금을 우선해서 찾을 수는 없고 해당예금에 대하여 기존 압류권자들과 채권경합 상태에 있으므로 실효성이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 계좌주와 해당은행을 상대로 은행예금청구채권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것이다. 이때 피고는 상대방과 은행이 될 것이고, 청구취지는 ‘피고 000의 피고 은행에 대한 2008.0.0.자 금 00000원에 대한 예금반환청구채권이 부존재함을 확인한다.’ 라는 식으로 작성한다.
주소지는 소장을 접수한 후에 주소보정기간내 법원에 ‘사실조회촉탁신청’을 하여 은행으로부터 피고의 인적사항을 알아낼 수 있으니 그때 피고의 주소를 보정할 수 있다.
4. 관련법령: 금융실명에 관한 법률
입금될 계좌번호의 착오로 다른사람의 계좌에 송금이 된 경우는, 일방적으로 이체를 취소할 수 없게 되어 있고, 은행측의 과실이 아닌 경우 은행측 또한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이 민원을 제기할 것을 염려하여 원칙적으로는 상대방 주소지를 알려주지 않는다.
5. 관련법령: 대법원 2007다51239 판결
송금의뢰인과 수취인(B)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B)이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송금의뢰은 수취인(B)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지만, 수취은행은 이익을 얻은 것이 없으므로 수취은행에 대하여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송금자는 그 예금주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고, 은행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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