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1998. 2. 17. 선고 97나44804 판결:상고기각
【판시사항】
신용카드 개인회원약관상의 신용카드를 분실·도난당한 경우 회원의 면책요건
【판결요지】
이 사건 신용카드회원가입계약의 내용이 된 개인회원약관에서 회원은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에는 즉시 카드사에 통지하고 소정약식에 의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이러한 절차를 이행한 경우 회원은 분실·도난신고접수일로부터 15일 전 이후(현금인출 및 현금서비스는 신고시점 이후)에 발생한 제3자의 카드 부정사용금액에 대하여는 카드사(현금입출입은행)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회원이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의 분실·도난 사실을 통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지체 없이 서면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할 것이고, 위 약관에 따라 회원이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기간의 기준시점인 '분실·도난신고접수일'이라 함은 단순히 신용카드를 분실·도난당한 사실을 카드사에 '통지'한 때가 아닌 '서면에 의한 분실신고를 한 때'라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서면에 의한 분실신고가 접수된 시점으로부터 15일 전 이후에 발생한 부정사용카드대금에 한하여 회원이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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