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간통죄 위헌 판결/ 62년 만에 폐지 확정
2015. 2. 16. 헌법재판소는 형법241조 간통죄에 대하여 위헌이라는 판결을 하였다.
국가가 법률로 간통을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으로 보이고, 간통죄 처벌 규정은 제정된지 62년 만에 폐지가 되었다.
이는 간통죄를 법적으로 규제할 필요성이 없다는 판결이라기 보다는 “죄질이 다른 수많은 간통 행위를 반드시 징역형으로만 응징하도록 한 것은 위헌"이라고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로서 그동안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간통죄는 즉시 폐지가 확정되었다.
성적 자기결정권이 형사적으로 처벌하지 못하여 우선하는 시대가 도래하였다고 하여 민사상 혼인의 파탄 책임을 묻지 아니한 것은 아니므로 유책 배우자의 간통상대방에 대한 민사상 위자료는 현재보다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자료제공: - 법률사무직원 전문양성교육기관 -
중앙 법률사무교육원 (http://www.link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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