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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전담기구 “양육비 이행관리원” 2015년 3월 출범

법대로 2015. 3. 25. 10:53

양육비 이행전담기구 “양육비 이행관리원” 2015년 3월 출범

 

 

정부는 (여성가족부 산하/이하 ‘여가부’라고 함)는 양육비를 받지 못한 미혼모 또는 이혼한 부모 가정을 대신해 양육비를 받아주는 양육비이행관리원((전화 1644-6621/정부 기관)이 설립되어 2015년 3월 25일 서울 서초동에서 출범한다.

 

여가부 산하 기구인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이날부터 시행되는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혼했거나 결혼하지 않은 한부모 가족이 양육을하지 않는 상대 배우자에게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관이다. 비양육 부모가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상담부터 합의, 소송, 채권추심, 사후 이행모니터링까지 종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변호사, 법무사사무소에서 법률써비스를 이용하여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으나 정부가 직접 이를 돕는 것은 한부모 가족 47만 가구 중 ‘양육비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한 가구가 83%(39만 가구)에 달했다고 한다.(2012년 기준)

 

19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가족부터 친(외)할아버지·할머니가 양육하는 조손 가족까지 모두 이용 가능하나 신청자 중 저소득 가구를 우선 지원한다. 자녀가 미성년이 아니더라도 만 22살 미만으로 대학에 다니거나 군복무를 한다면 미성년 시절 받지 못한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정부는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한부모 가정에 최장 9개월까지 매달 20만원씩 양육비를 선지원하고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받을 예정이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총 57명 규모로 변호사, 법무사, 채권추심 경력자 등 분양별 전문가가 상근 전담직원으로 양육비 이행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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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양육비이행법 )

[시행 2015.3.25.] [법률 제12532호, 2014.3.24., 제정]

 

 

1.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법 제 14조)

① 제11조에 따른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 등을 신청한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이하 "긴급지원"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긴급지원 신청을 받은 이행관리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지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긴급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긴급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결정된 긴급지원의 지급기간은 6개월을 넘지 아니하여야 하고,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면 그 즉시 긴급지원을 종료한다.

 

④ 긴급지원의 대상, 금액, 지급시기 등 지원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양육비 이행 청구 및 조사(법 제15조)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11조제2항에 따른 양육비 채권추심 지원에 관한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양육비 채권자로부터 위임받은 사실 및 이행 최고(催告)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서면으로 기재한 양육비 이행 청구서를 양육비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1항의 양육비 이행 청구서 송달 후 1개월 이내에 양육비가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 재산 등 양육비 지급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사소송법」에 따라 이해관계를 소명하여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관련 사건기록의 열람 등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조사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등에 관한 조사(법 제16조)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지급능력을 확인·조사하기 위하여 양육비 채무자에게 필요한 서류나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를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국세·지방세, 토지·건물, 건강보험·국민연금, 출입국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5.3.25.] [대통령령 제26161호, 2015.3.24., 제정]

 

1. 조사·질문의 범위 등(시행령 제10조)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조사·질문을 할 수 있다.

1)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

2) 양육비 채무자의 직업

3) 양육비 채무의 이행의사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 지급능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질문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양육비 이행 청구서 송달 후 1개월이 경과하는 날부터 진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조사 또는 관계인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경우에는 그 7일 전까지 조사·질문 일시, 조사·질문 이유 및 조사·질문 내용 등에 관한 조사·질문계획을 해당 양육비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미리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질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사·질문계획을 미리 통지하지 아니하고, 조사·질문의 시작과 동시에 조사·질문의 목적 등을 말로 통지할 수 있다.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국세·지방세, 토지·건물, 건강보험·국민연금, 출입국 등에 관한 자료를 서면으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하여 주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금융정보등의 범위(시행령 제11조)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융정보

가.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나.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다.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를 준용한다.

라.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마.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금융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액

 

2) 신용정보

가.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나.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3) 보험정보

가.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나.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자료제공: - 법률사무직원 전문양성교육기관 -

중앙 법률사무교육원 (http://www.link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