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촉진장려금 안내문
1. 고용촉진장려금이란?
▶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를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채용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
다만, 근로자의 고용기간(▶고용보험 가입일로부터 기산)에 따라 구분하여 지급함.
2. 지원금액 (2017. 1. 1. 이후 고용보험 가입시 6개월마다 2회 신청)
고용보험 가입일로부터 ~ | 지원 금액 | 지원 총액 |
6개월이상~12개월 미만 근무 | 360만원 | 720만원 |
12개월 이후 | 360만원 |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100명 초과인 경우에는 위 지원금의 50%만 지원됩니다.
▶ 현재 고용촉진지원대상자 중 일부는 2017. 6. 30. 이전에 고용보험이 가입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2017. 7. 1. 이후 고용보험 가입시 지원 제외 대상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본인 면접시 반드시 재확인 요망)
3. 지원제외대상 (기본 확인내용이며, 구체적인 적용은 관할 고용센터 확인 필수)
▶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의 110퍼센트 미만 (월 1,487,453원, 연봉 17,849,436원)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2017년 정규직 최저임금 : 1,352,230원, 연봉 16,226,760원, 퇴직금 별도)
▶ 지원대상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2개월까지 근로자(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는 경우
▶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 비상근 촉탁근로자
▶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에 해당하는 경우
▶ 그밖에 다른 내용 있음 (반드시 사업주가 확인해야 함) |
▶ 지원대상자가 고용보험가입일 기준 고용노동부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구직인증 기간이 만료된 경우
4. 장려금 신청 방법
▶ 사업장 소재지 관할의 고용노동부 (기업지원과) 고용촉진장려금에 관해 문의
(고용노동부 대표전화: 1350)
▶ 지원제외업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자세한 내용은 사업주가 3번 내용 및 기타 다른
내용을 고용노동부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 고용촉진장려금을 받기 위해 채용을 하셨다가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아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기업지원과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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