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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용촉진장려금 안내문

법대로 2020. 3. 16. 10:29

고용촉진장려금 안내문

 

 

1. 고용촉진장려금이란?

 

고용노동부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를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채용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

다만, 근로자의 고용기간(고용보험 가입일로부터 기산)에 따라 구분하여 지급함.

 

 

2. 지원금액 (2017. 1. 1. 이후 고용보험 가입시 6개월마다 2 신청)

 

고용보험 가입일로부터 ~

지원 금액

지원 총액

6개월이상~12개월 미만 근무

360만원

720만원

12개월 이후

360만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100명 초과인 경우에는 위 지원금의 50%만 지원됩니다.

현재 고용촉진지원대상자 중 일부2017. 6. 30. 이전에 고용보험이 가입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2017. 7. 1. 이후 고용보험 가입시 지원 제외 대상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본인 면접시 반드시 재확인 요망)

 

3. 지원제외대상 (기본 확인내용이며, 구체적인 적용은 관할 고용센터 확인 필수)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의 110퍼센트 미만 (1,487,453, 연봉 17,849,436)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2017년 정규직 최저임금 : 1,352,230, 연봉 16,226,760, 퇴직금 별도)

지원대상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2개월까지 근로자(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는 경우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 비상근 촉탁근로자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에 해당하는 경우

그밖에 다른 내용 있음 (반드시 사업주가 확인해야 함)

지원대상자가 고용보험가입일 기준 고용노동부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구직인증 기간이 만료된 경우

 

4. 장려금 신청 방법

 

사업장 소재지 관할의 고용노동부 (기업지원과) 고용촉진장려금에 관해 문의

(고용노동부 대표전화: 1350)

 

지원제외업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자세한 내용은 사업주가 3번 내용 및 기타 다른

내용을 고용노동부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을 받기 위해 채용을 하셨다가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아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기업지원과로 문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