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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과 제3자의 권리

법대로 2021. 6. 24. 10:24

추심금

[ 2018. 7. 26. 선고] 대법원 2017289040, 판결

유증의 목적물이 유언자의 사망 당시에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경우 제3자의 권리가 유증의 목적물이 수증자에게 귀속된 후에도 그대로 존속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민법 제 1085조는 유증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가 유언자의 사망 당시에 제 3자의 권리의 목적인 경우에는 수증자는 유증의무자에 대하여 그 제 3자의 권리를 소멸시킬 것을 청구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유언자가 다른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유증의 목적물을 유언의 효력발생 당시의 상태대로 수증자에게 주는 것이 유언자의 의사라는 점을 고려하여 수증자 역시 유증의 목적물을 유언의 효력발생 당시의 상태대로 취득하는 것이 원칙임을 확인한 것이다.

그러므로 유증의 목적물이 유언자의 사망 당시에 제 3자의 권리의 목적인 경우에는 그와 같은 제 3자의 권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증의 목적물이 수증자에게 귀속된 후에도 그대로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