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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연대 목적

법대로 2006. 5. 2.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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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로 소액투자자. 소액주주를 보호하고 기업의 경제활동을 감시하는 한편, 그 구체적인 정책과 대안을 연구. 제시하며, 나아가 실천적인 시민행동을 통하여 건전한 자유시장 경제 질서를 바르게 실현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