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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연대 활동방향

법대로 2006. 5. 2.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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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액주주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정책연구 및 대책활동

2. 세미나, 심포지엄, 정책토론회 등을  통한 정책대안 제시

3. 홍보 및 출판 등 여론형성

4. 기업 등 경제활동에 대한 감시와 참여

5. 기타 본 주주연대의 목적에 부합하는 국내외 연대활동 및 필요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