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증서와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할 경우 강제집행신청 방법은 동일합니다.
따라서 강제집행(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할 경우 첨부서류를 공정증서 또는 판결문을 첨부하시되 송달 ,확정증명원 그리고 집행문을 첨부하여 위 신청서와 함께 법원에 제출하게 됩니다.
이때 제3채무자 진술최고를 하게 되는데 그 양식은 아래 첨부한 양식을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제출하시면 되고, 채권 가압류 당시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를 하였다면 가압류 당시 진술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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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명령신청
채 권 자 김○○ 외 32
채 무 자 ○○상가자치회 외 1
제3채무자 ○○은행 외 1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신청과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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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명령신청
채 권 자 김○○ 외 32
채 무 자 ○○상가자치회 외 1
제3채무자 ○○은행 외 1
위 사건에 관하여 제3채무자에게 아래 사항에 대하여 진술할 것을 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채권인낙의 여부와 그 한도.
2. 지급할 의사의 유무와 그 한도.
3. 채권에 대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청구유무와 그 종류
4. 채권에 대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압류된 사실의 유무와 그 청구의 종류
2008. 4. .
채권자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 ○○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신청과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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