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주택임대차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이후 임대인으로서 적법한 절차와 방법을 이용하여 임대차기간 이내에 임대차 계약 해지를 하였고, 이에 채무자(세입자)가 주택의 명도를 하지 아니한다면 결국 명도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강제명도하여야 합니다.
판결을 얻은 이후 법원의 집행관으로 하여금 강제 명도를 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가급적이면 세입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스트레스에서 해방되고, 소송비용 등을 절약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임차인(세입자)가 월 차임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던 주택을 명도하지 아니할 경우 소송을 통하여 명도하지 아니하려면 주택 임대차 계약시 제소전 화해를 먼저 하시되, 월 차임 등을 00회 지급하지 않을 경우 또는 00년 00월 00일 까지만 거주하고 명도하기로 하는 제소전 화해를 하시면 후일에 소송 등을 진행하지 않아도 강제 명도 시킬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제소전 화해는 단1회 법원 출석으로 간단하게 신청하고 조서를 받을 수 있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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