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과 기타/[집행관련]

Re:채권가압류 제3채무자 송달에 관한 질문입니다.^^

법대로 2008. 7. 8. 09:40

 

[질문] 채권가압류의 경우 제3채무자에게 결정정본이 송달되어야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잖아요.

문제는 제3채무자가 예를들어 5명일 경우, 1명이라도 송달불능이 되면 집행불능이 되는지요.

아니면 1명이라도 송달이 되면 그 송달된 제3채무자에 대해서는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지요.

 

[답변] 송달이 되지 아니한 제3채무자에 대한 부분은 가압류 효력이 없고, 송달된 제3채무자에 대한 부분은 유효입니다.

 



[질문] 보전처분의 경우 채권자가 결정정본을 송달받은 날 이후부터 2주이내에 집행이 완료되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  집행이 완료됨이...예를들어 채권가압류의 경우 제3채무자에 대한 주소보정일 경우, 주소보정서를 내면, 자동으로 2주가 연장되어. 송달 될때까지 계속 보정하면 되는건지요

아니면, 보정기간까지 다 합쳐 2주이내에 송달이 되어야 하는건지요.

 

[답변] 가압류 결정일 익일로부터 2주간이므로 주소 보정기간을 합산하여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주소 보정은 가압류의 특질과 같이 신속하게 이루어 져야 하겠지요!

 

[질문]후자의 경우 송달이 상당히 급박할것같은데요, 통상의 주소보정이나, 야간특별송달을 하면,,,시간이 좀 많이 걸리잖아요.  실무적으로 익일특급이나 다른 송달방법을 이용해야 하는지요.

 

[답변] 송달의 방법 중 특별송달에는 집행관 송달도 있지만 경위 송달도 있습니다. 경위 송달의 경우 사안이 매우 급한 경우 신청하는 특별송달방법입니다.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