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과 기타/[형사관련]

가짜 세금계산서 사용 시 처벌기준

법대로 2008. 7. 15. 09:56

[생활법률] 가짜 세금계산서 사용 시 처벌기준



  가짜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또는 수취하여 세금을 면탈할 경우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인과 발행인은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형사처벌과 동시에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 시 60%의 가산세가 적용된다.


  ▷ 가짜(세금)계산서 합계금액이 50억원 이상인 때

   → 3년이상의 유기징역과 부가세상당액의 2배이상 5배이하의

      벌금 병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 가짜(세금)계산서 합계금액이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때

   → 1년이상의 유기징역과 부가세상당액의 2배이상 5배이하의

      벌금 병과

   * 자료상 현행범인 경우에는 긴급체포 가능(형사소송법 제200조의 3)


  ▷ 가짜(세금)계산서 합계금액이 30억원 미만인 때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부가세상당액의 2배이하의 벌금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2)


  ▷ 제보자가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에서 정한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여 벌금액이 납부되거나 형이 확정되는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최고 1억원의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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