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고죄] 성폭력 고소는 범인을 안날부터 1년 이내에 고소해야
범죄 중에서 피해자의 명예나 입장을 고려하여 고소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가 ‘친고죄’라고 한다.
보통 강간죄, 간통죄, 모욕죄 등이 친고죄에 해당하는데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고소할 수 없으며, 한번 고소를 취하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다.
공범이 있을 경우 일부만 취하 할 수 없고 공범 전부에게 고소를 취소하여야 하며, 다만 성폭력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형법상 간음유인ㆍ강간ㆍ강제추행의 죄를 성폭력범죄로 규정하고, 성폭력범죄는 친고죄이더라도 고소기간을 6개월이 아니라 1년으로 정하고 있다.
자료제공: - 법률사무직원 전문양성교육기관 -
중앙 법률사무교육원 (http://www.link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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