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과 기타/[형사관련]

형사 보석보증금 납입 절차도

법대로 2008. 6. 9. 10:39

형사 보석보증금 납입절차도



1. 보석 신청-(피고인 및 그 가족, 대리인 신청)

2. 보석 결정

1) 재판부 전화 확인

2) 현금(보석보증금) 및 보증보험 담보결정 확인

3. 결정문 재판부에서 직접 수령

1) 사무원신분증 지참

2) 변호사 또는 대리인 도장 지참

4. 피고인 자필서약서 작성

1) 교도관 입회(교도관 날인)- 피고인 자필로 서명

2) 자필서약서 양식은 구치소에서 수령 또는 기 양식사용

3) 양식내용- 공판기일에 출석 의무 및 해외여행 금지 등 서약서

5. 현금(보석보증금)- 검찰에 납부

6. 보석보증보험 증권 발급(보증보험회사에서 발급)

7. 보석결정문, 보석금납부서, 자필서약서, 보증보험증권 등을 검찰 공판사무과에 제출

8. 위 접수증명원 또는 사본을 보석결정법원 재판부(법원-형사접수계) 제출

9. 피고인-교도소, 구치소에서 석방                     

                                                          - 이 상 -


자료제공:    - 법률사무직원 전문양성교육기관 -

 중앙 법률사무교육원 (http://www.link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