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검찰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1.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가. 30일 이내에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검찰청법 제10조)를 할 수 있고(만약 항고 기각 시 고소인 및 「형법」제123조부터 제125조까지의 죄 및 「공직선거법」 제273조에 정한 죄 등에 대한 일부 고발인은 10일 이내에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그 밖의 고발인은 30일 이내에 대검찰청에 재항고를 각각 제기할 수 있음).
나. 다만, 고소인 및 가항에 규정된 일부 고발인은
① 항고 이후 재기수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불기소 처분통지를 받은 경우,
② 항고 신청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경과된 경우,
③ 검사가 공소시효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항고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바로 재정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① 및 ②의 경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③의 경우는 공소시효 만료 전날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 항고 또는 재정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항고장 또는 재정신청서를 위 기일 내에 처분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 기간경과 후에는 항고 또는 재정신청이 있더라도 기각된다.
※[용어] 항고는,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 통지를 받은 고소․고발인이 그 검사가 속한 검찰청을 거쳐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제기하는 불복절차를 말하고, 재정신청은,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 통지를 받은 고소인 및 일부 고발인이 항고 기각이 있는 등 일정한 경우 그 검사가 속한 검찰청을 거쳐 관할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하는 불복절차를 말한다.
라. 불기소이유를 알고 싶을 때에는 처분 청 혹은 가까운 검찰청 민원실을 방문하여 우편으로 “불기소이유통지청구서(검찰청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음)‘를 제출하여 확인할 수 있다.
2. 피의자 또는 참고인 등의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처분 또는 참고인중지 처분된 경우
가. 그 피의자 또는 참고인 등의 소재가 발견된 때에는 그 사유를 밝혀 재기 신청할 수 있으며,
나. 피의자 또는 참고인 등의 소재가 발견되어 사건이 종결된 때까지 고소(고발)인의 주소 변동이 있을 때에는 수사를 진행하는 검찰청의 사건과로 주소 보정을 하여야 한다.
3. “구공판처분”,“구약식처분”의 경우에는 법원에 문의하여 법원 사건번호를 확인하고 대법원 인터넷 사이트에서 재판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통지서 용어 설명
기소 |
구 공 판 |
피의자의 죄가 인정되고, 징역형에 처하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처분 |
구 약 식 |
피의자의 죄가 인정되고, 벌금형에 처하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처분 | |
불기소 |
기소유예 |
피의자의 죄가 인정되나 정상을 참작할 때 피의자를 처벌하여 전과자를 만드는 것 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용서를 해주어 올바른 삶을 살 수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 기소를 하지 않는 처분 |
혐의없음 |
피의자에게 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거나, 법률상 죄가 되지 않아서 피의자를 처벌 할 수 없는 경우에 하는 처분 | |
죄가안됨 |
피의자의 행위가 일용 범죄행위를 구성하는 것처럼 보이나, 그 행위가 정당방위, 긴급피난 등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또는 피의자가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 또는 심신상실자여서 피의자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하는 처분 | |
공소권없음 |
공소시효 완성, 사면 등과 같이 법률에 정하여진 일정한 이유 때문에 피의자를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 하는 처분 | |
기 소 중 지 |
피의자를 찾을 수 없어 피의자가 소재가 밝혀질 때까지 결정을 중지하는 경우에 하는 처분 | |
참고인중지 |
다른 피의자 또는 중요한 증인을 찾을 수 없어 그 소재가 밝혀질 때까지 결정을 중지하는 경우에 하는 처분(다른 피의자 또는 중요한 증인의 소재가 밝혀지면 다시 수사를 함) | |
각 하 |
고소․고발인이 출석하지 않거나 소재불명된 경우, 한번 불기소 결정을 한 사건에 대하여 새로운 증거 없이 다시 고소․고발을 하는 경우, 혐의없음 ․ 죄가안됨 ․ 공소권없음이 명백한 사건, 고소․고발이 위법한 경우, 사안의 경중․경위 등에 비추어 소추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실직적인 조사없이 피의자를 처벌하지 않는 처분 | |
타 관 이 송 |
피의자 또는 중요한 증인의 소재를 관할하는 검찰청으로 사건을 보내서 그 검찰청에서 사건을 결정하도록 하거나, 그 검찰청에서 조사를 마치고 다시 사건을 받아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하는 처분 | |
기 타 |
소 년 보 호 사 건 송 치 |
피의자가 또는 중요한 증인의 소재를 관할하는 검찰청으로 사건을 보내서 그 검찰청에서 사건을 결정하도록 하거나, 그 검찰청에서 조사를 마치고 다시 사건을 받아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하는 처분 |
- 법률사무직원 전문양성교육기관 -
중앙 법률사무교육원 (http://www.linklaw.co.kr)
'생활법률과 기타 > [형사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생활법률] 모욕죄 성립여부 (0) | 2008.08.19 |
---|---|
가짜 세금계산서 사용 시 처벌기준 (0) | 2008.07.15 |
[친고죄] 성폭력 고소는 범인을 안날부터 1년 이내에 고소해야 (0) | 2008.06.23 |
형사 보석보증금 납입 절차도 (0) | 2008.06.09 |
[생활법률] 교통사고 10대 항목 은 무엇인지? (0) | 2008.04.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