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에게 지급한 형사합의금을 자동차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지?
[질문] 한중앙씨는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행인을 사망하게 하여 망인의 유가족들과 형사 합의를 하고 싶다.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있지만 피해자의 유가족들은 민사적인 손해배상은 별도로 하고, 형사합의를 요구하는데 이때 한중앙씨가 지급한 형사합의금은 한중앙씨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가?
[답변] 형사합의금은 자동차종합보험약관에서 정한 사고차량의 운행으로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그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지급하는 것이고, 그 지급목적이 형사상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얻어내기 위한 형사상 합의에 있었다 하더라도 사정이 달라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보험자(회사)는 자동차 보험계약에 따라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상당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고 판결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다53942 판결).
따라서 보험회사는 자동차 가해자가 피해자 또는 그 유가족에게 지급한 형사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해자는 이러한 사실을 사전에 보험회사에 고지 또는 통보하여 이중으로 지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합니다.
자료제공: - 법률사무직원 전문양성교육기관 -
중앙 법률사무교육원 (http://www.linklaw.co.kr)
'생활법률과 기타 > [형사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짜 세금계산서 사용 시 처벌기준 (0) | 2008.07.15 |
---|---|
[생활법률] 검찰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0) | 2008.07.11 |
[친고죄] 성폭력 고소는 범인을 안날부터 1년 이내에 고소해야 (0) | 2008.06.23 |
형사 보석보증금 납입 절차도 (0) | 2008.06.09 |
[생활법률] 교통사고 10대 항목 은 무엇인지? (0) | 2008.04.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