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의 요지]
개인 파산관련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채권자 측인데요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여 작년 10월에 파산선고는 받고
이제 면책 결정만 받으면 되는데
이번에 허위진술한 부분이 일부 밝혀졌습니다.
만약 채무자에게 면책 불허가 결정이 나면
[질문1]위 채권자는 차후 채무자의 확인되는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수가 있나요? (보니까 파산선고후 추심과 강제집행이 금지가 된다던데...)
[답변] 그렇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지뱅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파산선고 후 강제집행이 금지된다는 의미는 면책심리를 하고 있을 경우 면책심리 기간을 의미하는것이지, 면책을 받지 아니한 채무자는 제외됩니다.
[질문2] 위처럼 면책불허가로 파산선고후 강제집행을 할때, 파산선고후 10년뒤에 복권된다고 하던데
그럼 파산선고 받고 10년 안애 채무자가 취득하는 재산이 없었고, 복권된뒤 재산을 취득하였다면
채권자는 더이상 아무런 권리를 행사할수가 없나요?
[답변] 언제든지 채권자는 채무자의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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