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과 기타/[회생파산관련]

Re:법인회생 관련하여.....

법대로 2008. 9. 26. 11:10


[질문] 법인회생에 관련하여 



근무하던 회사를 퇴직하였으나 퇴직금 또는 임금 수령을 못해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하였고 현재 사건은 관할검찰에 기소 된 상태.. ( 임금이 체불된 직원수가 50명 가량 )


노동사무소 진정과 함께 채무자(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및 임금 청구의 소를 진행하여  강제집행력 있는 결정문 득하여 이를 터 잡아 채무자의 본점 임대차 보증금을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였습니다.


최근 제3채무자와 채무자간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어 제3채무자는 관할법원에 집행공탁을 하여 집행계에서 배당기일을 지정하여 10월 02일이 배당기일 입니다.


하지만 위와 같이 정상적인 추심을 하여 기타 채권자들보다 우선하여 체불임금을 수령을 앞두고 있었는데 채무자가 법인회생을 신청하여 현재 개시 중에 있다며 강제집행절차정지를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생절차 신청과정에서 채무자는 채불임금 채권에 대하여서는 채무금내역을 제외 신청 하였고, 일반 금융이나 개인 채무액에 대하여서만 채무금 내역을 제출 하였다고 합니다.


 [위 사안에서  질문입니다.]


[질문1] 이런 경우 근로자(채권자)들이 이의 신청을 하여 회생절차를 각하 할 수 있는지요?

[답변] 회생을 신청하였다는 의미는 채무에 대하여 면책을 받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위에서 "채무자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면책에서 제외됩니다.(법 625조)


비 면책 채권이라는 의미는 현재 강제집행이 정지되었지만 회생인가 결정 이후 임금채권자들은 채무자를 대상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하거나 또는 회생채권자로서 우선하여 지급을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 회생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시면서 임금채권임을 신청하시면 될 듯합니다.

[질문2] 회생절차 이전 고의적으로 처분한 재산이 있다면 각하 사유가 되는지?

[답변] 고의로 처분한 재산이 있다고 하도라도 처분한 재산의 사용처가 중요합니다. 채무자가 채무 변제를 위하여 사용하거나 법인 운영에 사용하였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고, 처분한 재산을 착복 또는 횡령하였다면 기각의사유가 되겠지요!


[질문3] 회생절차 개시 결정 되면 이 후 체불임금이 감액되어 지불이 되는지 ?

[답변] 아닙니다. 다만 채권자들이 스스로 감액을 할 수는 있습니다.


[질문4] 강제집행정지절차 신청이 된 후 앞으로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 회생절차는 계속 진행되는데 개시결정 이후 인가까지는 시간이 다소 필요합니다. 법인의 규모에 따라서 시간을 달리하며, 인가까지는 최소 6개월 이상이 소요 될 것이고, 회생재단 채권으로서 임금채권을 수령(배당)하게 됩니다.


[질문5] 회생결정이 되면 공탁된 금원은 채무자에게 귀속이 되는 것인지?

[답변] 그렇습니다. 채무자는 공탁금을 수령하고, 이를 채권자들에게 분배하는데 이때 회생위원의 감독 아래 회생변제계획안에 의하여 변제를 하게 됩니다.


[질문6] 기타 근로자(채권자)들이 구제 받을 수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답변] 임금채권자들은 우선변제 해당자입니다. 채무자가 회생절차를 진행하더라도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법원에 임금채권을 가진 채권자임을 신고하시고 우선 변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