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정지가처분 신청서는
1) 행정사건이니까 행정법원이나 행정부에 접수하는 것인지요..
[답변] 넵 그렇습니다.
2) 보통 신청합의과에서 진행하는 가처분 신청 처럼 결정 날때까지 시간도 걸리고, 중간에 기일도 잡히고 그러는 건지요..
[답변] 원칙적으로 심문기일을 지정하며, 심문기일을 지정하여 즉시 결정하고, 재판부에 따라서 인용의 확신이 들지 아니할 경우 결정을 잠시 보류하기도 합니다.
3) 아니면 강제집행정지신청처럼 신속하게 담보제공 체크하고 공탁하고 결정나고 그러는 건지요...
[답변] 담보제공 부 집행정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다가 최근에 이르러 담보제공 부 집행정지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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