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헌법불합치와 위헌결정의 효력
[1]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주문에서 개선입법의 시한을 두었으나 그 시한이 지나도록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당해 법률조항이 바로 효력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답변]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주문에서 개선입법의 시한을 둔 경우, 이는 그 시한 이후부터는 기존 법률이 계속 적용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헌적 상태가 법적 안정성의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라는 판단이 포함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헌법불합치결정에서 정한 시한이 지나도록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당해 법률조항은 바로 효력을 상실한다.
[2]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효력의 범위
[답변] 헌법재판소법 제47조는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하여 위헌결정의 장래효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위헌심판에서의 구체적 규범통제의 실효성 보장이라는 측면을 고려할 때,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제청을 한 당해 사건,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심판제청을 하였거나 법원에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을 한 경우의 당해 사건과 따로 위헌제청신청은 아니하였지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미친다.
[3] 처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가 헌법불합치결정 후에 발생한 사안에서,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에서 정한 위헌법률조항의 개정시한 다음날 당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가 법원에 계속 중이었던 경우, 헌법불합치결정으로 인한 그 법률조항의 효력 상실 효과가 그 사안에도 미친다.
[4]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재직 중의 사유’의 의미
[답변]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조항에서 정한 ‘재직 중의 사유’를 공무원의 신분이나 직무상 의무와 관련이 없는 범죄까지 포함하여 모든 범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경우, 공무원의 기본권인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공무원을 차별하는 것이어서 위헌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재직 중의 사유’는 공무원이 재직 중에 범한 공무원의 신분이나 직무상 의무와 관련된 범죄로 축소하여 해석함이 상당하다.
[5] 교육직 공무원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는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에 해당하는지.
[답변]교육직 공무원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는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공무원의 신분이나 직무상 의무와 관련된 범죄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서울행법 2009. 8. 20. 선고 2008구합9379 판결 〔퇴직연금등감액지급처분취소〕
자료제공: - 법률사무직원 전문양성교육기관 -
중앙 법률사무교육원 (http://www.link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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