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 처분의 기준
1. 생활속에 필요한 자동차 운전.
운전면허 소지자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할 경우 운전면허에 대한 취소처분의 기준은 어떻게 될까?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의 운전을 한 때
②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그 적성검사에 불합격된 때
③ 일정한 기간 이내에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지 아니하고 1년이 경과된 때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의 처분을 하고자 하거나 연습운전면허 취소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의 당사자에게 처분의 내용 및 의견제출의 기한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그 처분을 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의 이유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증의 갱신교부를 받지 아니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의 당사자에게 적성검사 또는 갱신교부를 할 수 있는 날의 만료일 전까지 적성검사 또는 갱신교부를 받지 아니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다는 사실의 조건부 통지로 처분의 사전 및 사후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도로교통법 제93조]
2. 취소처분 개별기준 | |||
번호 |
위반사항 |
적용법조 |
내용 |
1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때 |
도로교통법 제93조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콜농도 0.05퍼센트 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1퍼센트 이상)에서 운전한 때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05퍼센트 이상)에서 운전한 때 |
2 |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때 |
제93조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불응 |
3 |
정기적성검사 불합격 또는 정기적성검사 기간 1년경과 |
제93조 |
○정기적성검사에 불합격하거나 적성검사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1년을 초과한 때 |
4 |
면허증 갱신기간 경과에 따른 정지처분 110일 경과 |
제93조 |
○제2종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지 아니하여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을 받고도 면허증을 갱신하지 아니하고 그 정지처분 기간을 경과한 때 |
3. 처분기준의 감경
감경사유: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거나,
▶ 모범운전자로서 처분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은 감경 할 수 있다.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
1) 혈중알콜농도가 0.12퍼센트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2)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때 또는 단속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4)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의 전력이 있는 경우
5)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경우
4. 정기적성검사와 운전면허증의 갱신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이내에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교부받아야 한다.
① 최초의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은 제8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기산하여 9년이 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
② 제1호 외의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은 직전의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이 시작되는 날부터 기산하여 9년이 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법 87조)
5. 운전면허의 정지·취소처분 절차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운전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결정한 때에는 운전면허정지·취소처분결정통지서를 그 처분의 대상자에게 발송 또는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처분의 대상자가 소재불명으로 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그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게시판에 14일간 이를 공고함으로써 통지를 대신할 수 있다.
6. 관련 판례
▶ 정기적성검사 미필에 따른 운전면허취소처분 이후 그 취소사실에 대하여 위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통지 또는 공고가 있으면 운전자가 면허취소사실을 모르고 운전하였다 하더라도 그 운전행위는 무면허운전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1.11.8. 선고 91누2588 판결)
▶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려면 정기적성검사기간의 경과라는 사실의 발생만으로는 부족하고 면허관청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별도로 필요하고, 또 면허관청이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소정의 적법한 통지 또는 공고가 없으면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으므로 운전면허 취소처분 이후 위 적법한 통지 또는 공고가 없는 동안의 자동차운전은 무면허운전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1.3.22. 선고 91도223 판결]
자료제공: - 법률사무직원 전문양성교육기관 -
중앙 법률사무교육원 (http://www.linklaw.co.kr)
'생활법률과 기타 > [행정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Re:행정처분에 불복하여 재판청구시 질문입니다. (0) | 2010.01.09 |
---|---|
[법률] 헌법불합치와 위헌결정의 효력 (0) | 2009.10.17 |
Re:[행정소송]효력정지가처분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0) | 2009.02.11 |
특정지역에서만 판매활동을 하도록 명시한 계약 이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 (0) | 2009.02.06 |
[생활법률] 운전면허 취소로 인한 구제절차와 방법 (0) | 2009.0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