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과 기타/[행정관련]

[생활법률] 행정소송의 종류와 제소기간

법대로 2008. 11. 11. 11:23

[생활법률] 행정소송의 종류와 제소기간




[1]행정소송의 종류


행정소송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행하는 재판절차를 말하는데, 이는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으로 나눌 수 있다.


1) 항고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이나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그 위법을 다투기 위하여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 제기하는 소송으로, 여기에는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포함되며, 그 구체적인 예로는 각종 세금의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무효확인 소송, 근로복지공단 또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공무원징계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영업허가취소·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각종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등을 들 수 있다.


2) 당사자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으로, 그 구체적인 예로는 공법상의 신분이나 지위의 확인에 관한 소송, 공법상의 금전지급청구에 관한 소송 등을 들 수 있다.

  



[2] 행정소송의 제소기간


행정소송 중 취소소송에는 제소기간의 제한이 있으나 무효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당사자소송에는 제소기간이 없다.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행정심판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와 행정심판 청구를 한 경우로 나누어 정하고 있고, 그 외에 특별법에서 따로 제소기간을 정한 경우가 있다. (참조: 행정처분 통지서에 제소기간 안내가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가. 행정심판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기간이 경과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0.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0.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나. 행정심판을 한 경우

       0. 행정심판재결서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0. 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


   다. 특별법상의 제소기간


       0. 조세소송

        -  국세의 경우 최종 행정심판결정을 받은 때로부터 90일

        -  지방세의 경우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행정심판결정을 받은 때로부터 90일


      0. 토지수용사건

        -  수용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  이의신청을 거친 때에는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0.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및 재심결정에 대한 소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0.  교원징계에 관한 소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자료제공:    - 법률사무직원 전문양성교육기관 -

 중앙 법률사무교육원 (http://www.link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