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행정소송의 종류와 제소기간
[1]행정소송의 종류
행정소송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행하는 재판절차를 말하는데, 이는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으로 나눌 수 있다.
1) 항고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이나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그 위법을 다투기 위하여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 제기하는 소송으로, 여기에는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포함되며, 그 구체적인 예로는 각종 세금의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및 무효확인 소송, 근로복지공단 또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공무원징계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영업허가취소·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각종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등을 들 수 있다.
2) 당사자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으로, 그 구체적인 예로는 공법상의 신분이나 지위의 확인에 관한 소송, 공법상의 금전지급청구에 관한 소송 등을 들 수 있다.
[2] 행정소송의 제소기간
행정소송 중 취소소송에는 제소기간의 제한이 있으나 무효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당사자소송에는 제소기간이 없다.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행정심판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와 행정심판 청구를 한 경우로 나누어 정하고 있고, 그 외에 특별법에서 따로 제소기간을 정한 경우가 있다. (참조: 행정처분 통지서에 제소기간 안내가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가. 행정심판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기간이 경과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0.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0.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나. 행정심판을 한 경우
0. 행정심판재결서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0. 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
다. 특별법상의 제소기간
0. 조세소송
- 국세의 경우 최종 행정심판결정을 받은 때로부터 90일
- 지방세의 경우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행정심판결정을 받은 때로부터 90일
0. 토지수용사건
- 수용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 이의신청을 거친 때에는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0.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및 재심결정에 대한 소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0. 교원징계에 관한 소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자료제공: - 법률사무직원 전문양성교육기관 -
중앙 법률사무교육원 (http://www.link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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