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행정심판이란?
1.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 절차를 말하며, 법원의 행정소송에 비하여 비용이 무료이고, 절차가 간편하며, 신속하게 처리된다.
2. 행정심판의 대상
국민들이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 참 조: [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법규에 의하여 국민에게 특정한 권리를 설정하여 주거나 의무의 부담을 명하는 것과 같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따라서 행정청의 행위라도 처분이나 부작위가 아닌 경우에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잡종재산의 매각이나 행정기관과 국민간의 임대 계약과 같은 경우는 서로 대등한 지위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이므로 사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3. 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은 심판의 대상과 청구의 내용에 따라 3가지로 분류된다.
① 취소심판 :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하는 심판
② 무효등확인심판 :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는 심판
③ 의무이행심판 :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
위 세가지의 심판 중 취소심판이 행정심판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많이 청구되는 유형이다. 취소심판은 심판청구기간이 제한이 있으며, 무효등확인심판과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은 심판청구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4. 행정심판의 절차
행정심판청구서를 작성하고 사본 1부를 첨부하여 처분청(처분을 한 행정기관)이나 위원회에 제출하되, 행정심판청구서는 중앙법률사무교육원(www.linklaw.co.kr) 홈페이지의 문서샵에서 트의 행정심판 관련서식란에서 다운받아 작성하시거나 처분청이나 위원회의 민원실에서 교부받아 작성한다.
온라인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현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소관 사건 중 운전면허처분 관련사건·보훈처분 관련사건·산재 및 고용보험료 부과처분 관련사건등 청구건수가 많고 처분청의 업무환경이 뒷받침되는 사건에 대하여 시행하고 있다.
[ 신청기간 및 유의사항 ]
취소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위의 기간 중 하나라도 경과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부적법한 청구가 되어 각하된다. 단, 처분청이 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때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가 있으면 행정심판의 상대방인 처분청은 청구인의 청구에 대한 반박인 답변서를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작성하여 심판청구서와 함께 위원회에 제출한다. 행정심판위원회는 피청구인의 답변서를 청구인에게 송달하여 청구인이 처분청의 주장을 알 수 있도록 며, 온라인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경우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상으로 답변서를 열람할 수 있다.
처분청은 제출된 청구인의 청구서와 답변서를 지체없이 행정심판위원회에 회부하여 행정심판위원회가 심판청구사건을 신속히 심리할 수 있도록 한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청으로부터 회부된 사건에 대하여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주장을 충분히 검토한 후, 심리기일을 정하여 행정처분의 위법·부당여부를 판단하는 심리를 하게 되는데 심리가 이루어지면 행정심판위원회는 심리결과를 처분청 및 청구인에게 송부한다.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은 행정심판청구사건에 대한 판단을 대외적으로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알리는 것으로 재결서를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송달하게 되는데 행정심판의 효력은 재결서가 송달되어야 발생합니다.
자료제공: - 법률사무직원 전문양성교육기관 -
중앙 법률사무교육원 (http://www.linklaw.co.kr)
'생활법률과 기타 > [행정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Re:[행정소송]효력정지가처분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0) | 2009.02.11 |
---|---|
특정지역에서만 판매활동을 하도록 명시한 계약 이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 (0) | 2009.02.06 |
[생활법률] 운전면허 취소로 인한 구제절차와 방법 (0) | 2009.01.09 |
[생활법률] 행정소송의 종류와 제소기간 (0) | 2008.11.11 |
[생활법률] 영업허가가 취소된 후 동일한 장소에서 제3자가 동종영업이 가능한지 (0) | 2008.08.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