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영업허가가 취소된 후 동일한 장소에서 제3자가 동종영업이 가능한지
영업허가를 받고 영업을 하였던 사업자가 사정에 의하여 영업허가가 취소될 경우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사업을 제3자가 영업허가(운영)를 받을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된다.
식품위생법에서는 영업의 허가가 취소(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여 취소된 경우를 제외)된 후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동일한 영업장소에서 동일한 종류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영업허가를 할 수 없지만 영업시설 전부를 철거하여 영업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 영업허가는 가능하다.
예를 들어 3개월 전에 주점을 운영하였던 사업자가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받고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동일한 장소에서 동종의 영업을 하고자 할 경우 추가로 3개월이 경과(도합 6개월 경과)하여야 동종 영업의 허가가 가능하다.
동일한 장소에서 동종 영업이 아니라 전혀 다른 업종에 대한 사업을 실시할 경우 영업허가 취소 6개월 시한과 무관하다 할 것이다.
“영업양도나 법인합병의 경우에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처분기간 만료시로부터 1년간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절차진행 중에는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 등이 양수 또는 합병 시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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