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 오늘 유체동산 집행금액을 확인해보니 100만원이 되질 않았습니다.
이럴경우에 "배우자우선매수신청"을 하려고 하는데(배우자 상의결과 공탁금액이 없다고 함),
질문1 : 어떻게 신청을 해야하는지요?
[답변] 유체동산에 대한 배우자의 우선매수신청을 할 경우 매수할 금전을 가지고 집행현장에서 낙찰금원을 집해관관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금전을 준비하시되, 최고가에 매수하여야 하므로 감정가액이 100만원이라고 하더라도 여유있게 준비하시기를 권해 드리며, 신청은 기일 전에 집행관실에 방문하여 배우자임을 입증하는 서류와 신분증 도장을 지참하시고 신청을 하셔도 되고,
집행기일에 배우자가 주민등록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원 등을 준비하여 배우자임을 입증하시고 집행관에게 구두로 배우자 우선매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문2 ] 집행당일 현장에서 배우자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요?
배우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배우자가 주의할 겻은 위 자료를 준비하시고 최고가 매수인이 있을 경우 이에 준하는 낙찰비용을 납부하거나 또는 이중경매가 진행하지 아니할 경우 날찰가의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금원의50%만 납부하는 방법도 있으므로 집행관과 상의하면서 처리하시되, 너무 고가로 낙찰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유는 채권자가 유체동사에 대한 입찰가를 많이 올리는 수법을 사용하여 동일한 유체동산에 대한 낙찰가액을 올리는 일이 흔하기 때문입니다.
[질문3] 배우자우선매수신청 양식은 집행관 사무실에만 있는지요?
[답변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각 사무실마다 흔하게 있고, 집행당일 구두로 집행관에게 배우자우선매수 신청하시면 집행관이 서류를 가지고 다니므로 당일날 신청하셔도 됩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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