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과 기타/[집행관련]

Re:공탁(집행공탁금 회수)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법대로 2009. 11. 25. 10:25

[질문 요지] 채권자 , 채무자, 제3채무자 가 존재하는데

채권자들은 근로자들인데 , 임금체불로 채권가압류를 했습니다

이에 제3채무자는 집행공탁을 하였습니다

 

문제는 채무자가 (회사임) 채권자들에게 임금을 다 지불해서 해결된

것을 집행공탁을 한 후 제3채무자가 알게 되었습니다

 

. 이럴 경우 공탁금을 어떻게 회수해야하는 지요?

 

[답변] 위 질문은 구체적인 내용을 설시할 필요가 있는 질문입니다.

채권자(임금청구권자), 채무자(회사), 제3채무자가 있고,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압류, 압류, 추심명령, 전부명령을 했는지 여부,

위 채권자 이외에 다른 채권자들이 있는지 여부,

다른채권자가 존재한다면  위 집행중 가압류, 압류, 추심명령,전부명령의 경합니 있는지 여부가 필요한 질문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임의로 채권자가 임금채권으로 제3채무자에게 채권가압류를 실시한 이후 회사인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채권자의 입장에서 위 집행공탁한 금원을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자의 공탁금 청구는 가압류가 실효 또는 취소 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와 함께 공탁통지서를 지참하시고  채무자가 공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 실효되었다는 증명서는 채무자가 가압류 이의를 통하여 소송절차로 다투거나, 또는 채무자의  제소명령신청으로 제소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소송을 제가하지 아니할 경우  가압류를 취소한 결정을 얻는것입니다.

이와 별도로 실효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면의 경우 채권자가 가압류취하 및 집행취소신청을 하였을 경우 이에 확인서 또는 본안소송절차에서 승소한 판결문을 첨부하여 청구하는 방법입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