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직무대행자의 선임의 경우 보수관련입니다.
민사집행IV p339
이 보수를 누가 지급하여야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견해가 엇갈리나, 집행비용(민집 53조)으로서 채권자가 예납한 금전에서 지급하게 하여 후일 채권자가 본안에서 승소하면 집행권원 없이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질문1> 위에 집행권원 없이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는게 뭔뜻인가요?
[답변] 집행비용은 그 추심을 위하여 별도의 집행권원 없이 본래의 강제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도록 되어 있고,(민집53조), 이대 별도로 집행비용액 확정결정을 받아서 이 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금전 집행을 할수 있다라는 말입니다.(민집규 24조)
질문2> 직무대행자의 보수도 집행비용으로 본다면, 본안소 확정후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시 청구 가능한 부분인가요?
[답변] 소송비용확정 결정과 집행비용 확정결정은 상호 비용의 청구부분에서 다릅니다.
소송비용은 소송ㅈ러차에서 필요한 금원에 대하여 청구를 하는것이고, 집행비용은 강제집행의 단계에서 금적전으로 사용되는 금원이므로 이점을 따로 구분하여 청구하여야하고, 그 각 결정에 의하여 금번의 강제집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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