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 집행권원을 소지한 채권자가 채무를 상대로하여 재산조회를신청하였고, 이에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조회 회보서에서 위탁계좌(보호예수) / 계좌번호 ***-**-******/잔고수량/주식명/평가금액
으로만 되어 있는데 강제집해을 해야 합니다.ㅠㅠ
위 정보 만으로 어떤 강제집행을 하면 될까요?
[답변] 보호예수란?
증권회사 등이 고객 또는 본인의 유가증권을 고객 또는 본인의 명의로 보관하는 업무로서 투자자가 유가증권을 발행했을 때 따르는 사고위험 즉 화재, 도난, 분실 등을 방지하고, 주권의 매도시에 편리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일반적으로 상장된 법인의 주권 등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보유 주식을 팔지 못하도록 증권예탁원에 임치하는 제도이다.
여기서 일정 기간이란 모두 상이하겠지만 약 1년 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보호 예수 기간이 종료되면 위 주식에 대하여 매매가 가능하게 됩니다.
[보호예수유가증권반환청구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압류가 가능하다 할것입니다.
[질문2] 제3채무자는 누구로 특정을 해야 하는지
[답변] 주식을 보관하는 있는곳입니다. 주식의겨우 주로 증권예탁원이 되겠군요!
[질문3] 보호예수 기간은 어떻게 알 수있는지.(보호예수기간동안은 강제집행이 안되는 것이죠?)
[답변] 보호예수 기간에는 강제집행이 되지 아니하지만 압류명령 까지는 가능하고, 추시밍 아니된다 할것입니다.
보호예수 기간은 채권자 대위권으로 예약기관에 문의하세요!
[질문4] 결정이 나게 되면 향후 일정은 어떻게 진행 되는지 정말로 궁금합니다.
[답변] 보호예수 기간이 종료되면 주식이 압류되었기에 채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식에 대한 매각명령 결정으 득하여 유체동산 매각에 관한 절차에 따라서 매각절차를 진행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법인이 상장이 되었다면 전일의 종가에 의하여 처분이 가능하다 할것입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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