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과 기타/[민사관련]

[판례] 지입차 관련 소유권이전등록과 정산금

법대로 2010. 7. 1. 12:59

[판례] 지입차 관련 소유권이전등록과 정산금


지입계약의 종료에 따라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에 대하여 부담하는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의무와 지입계약이 유지됨으로 인하여 지입회사에게 부과된 세금이나 지입차주의 차량운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과태료 등을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지입차주의 지입회사에 대한 의무는 쌍무계약에 있어서 고유의 대가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7다30072 판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20634 판결]



자료제공:    - 법률사무직원 전문양성교육기관 -

 중앙 법률사무교육원 (http://www.link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