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상 약식명령과 정식재판절차와 관련하여
[질문1] 신청이유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답변] 특별한 기준이 없는것으로 보입니다.
[질문2] 서류명을 신청이유서라 기재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의견서라고 기재해야 하는지요?(변호사 선임되지 않음, 개인이 공판진행 예정)
[답변] 신청이유가 적절할것으로 보이고, 추후 서류는 일반적인 공판절차에 의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3] 정식재판청구 후 절차를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답변][ 아래자료를 참조하세요.
[법률] 형사상 약식절차
약식절차란 지방법원의 관할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 공판절차를 경우하지 않고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을 조사하여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에게 벌금, 과료 또는 몰수의 형을 과하는 간이 한 재판절차를 말한다. 약식절차에 의하여 형을 선고하는 재판을 약식명령이라고 한다.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사건은 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사건으로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는 사건에 한한다(법 제448조 1항).
약식명령은 검사의 청구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며, 청구는 공소제기(약식기소)와 동시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법 제449조).
-공판절차-
법원은 검찰청으로부터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으면 그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회부하여 심판하여야 한다(법 제450조).
공판절차에 회부된 때에는 검사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하고, 검사는 즉시 피고인 수에 상응한 공소장 부본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법원은 공소장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지체 없이 송달하여야 한다. 회부되면 사건번호가 부여되고(예: 20 고정 1234호) 재판부가 배당된다.
-약식명령-
법원은 심사결과 공판절차에 회부할 경우가 아니면 약식명령을 하여야 한다. 약식명령은 그 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규 제171조). 약식명령에는 범죄사실·적용법령·주형·부수처분과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 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법 제451조).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청구의 취하 또는 청구기각의 결정이 확정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법 제457조). 유죄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기판력과 집행력을 발생하며, 재심 또는 비상상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정식 재판의 청구-
정식재판청구란 약식명령이 발하여진 경우 그 재판에 불복이 있는 자가 법정기간(송달받은 날부터 7일)내에 통상의 공판절차에 의한 심판을 청구하는 소송행위를 말한다.
정식재판의 청구권자는 검사와 피고인이다. 피고인의 상소권 대리 행사자도 피고인을 위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정식재판의 청구는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하며, 정식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지체 없이 검사 또는 피고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법 제453조).
피고인은 정식재판을 포기할 수 없으며 검사는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정식재판의 청구는 제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다(법 제454조). 한번 취하한 자는 다시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못한다(법 제458조, 제354조). 취하의 방식에 관하여는 상소의 취하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법 제458조).
법령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청구권의 소멸후인 경우 등 명백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법 제455조 1항).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 할 수 있다(법 제455조 2항).
그러나 청구가 적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해야 한다. 그 심판이 있으면 당연히 약식명령은 실효 된다. 회복청구권도 인정된다.
정식재판청구서
사 건 20 고약 1234 피고인 ○ ○ ○
위 사람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사건에 관하여 20 . . . ○○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는 약식명령 정본을 받았는바 피고인은 이 명령에 불복이므로 정식재판을 청구합니다. 첨 부 서 류 1. 2. 20 . . . 위 피고인 ○ ○ ○
○○지방법원 약식계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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