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과 기타/[형사관련]

Re:공탁하려는데 상대방 인적사항을 모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대로 2010. 12. 18. 09:54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상대방이 8주 진단이 났습니다.

상대방이 무리하게 합의금을 5,000만원을 요구하여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최소한 상대방이 8주 진단받은 부분에 대해 보상을 해주고 싶어 공탁을 하려고 합니다.

 

[질문1] 어느 정도의 금액을 공탁하는 것이 좋을까요?

 

[답변] 통상적으로 1주당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입니다.

 

[질문2] 공탁을 하려면 상대방 인적사항을 알아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알아야 하나요?

[답변] 경찰서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가지고 있으므로 공탁을 하려고 할경우 최소한의 필요한 인적사항은 알려 줄것입니다.

 

3) 공탁 관할 법원은 어디인가요?

[답변] 공탁법원은 피공탁자의 주소지 법원 또는 불법해위가 발생한 곳을 관할하는 법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