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과 기타/[형사관련]

[판례]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신빙성과 검사의 증명책임

법대로 2010. 7. 26. 13:40

[판례]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신빙성과 검사의 증명책임


1. 자백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판단 기준

검찰에서의 피고인의 자백이 법정진술과 다르다거나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 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지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자백에 형사소송법 제309조에 정한 사유 또는 자백의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검사) 및 유죄의 인정을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9도1151  상해치사]


피고인들이 제1심 공판 이후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검찰에서의 각 자백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의 상해치사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이른바 수원역 노숙소녀 상해치사사건)


자료제공:    - 법률사무직원 전문양성교육기관 -

 중앙 법률사무교육원 (http://www.link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