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타인의 범죄로 다쳤다면 건강보험 적용 대상
[판결요지]
[1]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이에 대한 보험급여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1조에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위 법조 소정의 급여제한 사유로 되는 요건은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 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한 경우’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자기의 범죄행위에 전적으로 기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자신의 범죄행위가 주된 원인이 되어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2] 타인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상해를 입은 경위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 처리를 받아 사기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상해는 ‘전적으로 또는 주로 피고인의 범죄행위에 기인하여 입은 상해’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아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출처 : 대법원 2010.6.10. 선고 2010도1777 판결【사기·모욕】)
[해설]
타인의 범죄로 다쳤다면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폭행 사건으로 다쳤을 경우 일방적 폭행 또는 쌍방 폭행과 관계없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생각과 관행은 잘못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이다.
대법원은 폭행 피해는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A병원의 말을 듣고 B병원에 부상경위를 거짓으로 알려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B병원의 치료를 받으며 거짓말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김씨의 상해는 자신의 범죄행위가 아닌 가해자 폭행에 의한 것”이라며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급여가 제한되는 보험사고는 환자 자신의 범죄행위가 주된 원인이 돼 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른 사람의 범죄로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보험급여가 제한된다고 국민건강보험법을 해석하면 가해자가 경제적 무능력자인 경우 범죄로 피해를 입고도 치료를 받을 수 없게 된다”며 “이는 국민건강보험법의 입법 목적과도 배치된다”고 판시했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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