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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경계를 침범할 경우 범죄의 구성이 되는지

법대로 2010. 9. 16. 11:24

[생활법률] 토지의 경계를 침범할 경우 범죄의 구성이 되는지?



토지에 대한 소유권 분쟁이 발생할 경우 건물이나, 담 등이 없을 때 그 구분은 어떻게 하여야 하고, 소유권에 대한 표식은 어떻게 하여야 할까? 또한 토지에 대한 경계표식을 해 두었음에도 이를 권리 없는 자가 훼손하거나 인식을 불가능하게 할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할까?


토지경계의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한 일정한 표식이 존재와 무관하게 이를 침범하여 권리 없는 자가 무단으로 일부를 사용할 경우 측량을 통하여 토지에 인도 및 그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고, 일정한 표식을 훼손하면서 이를 사용하였다 할 경우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형법」제370조 경계침범죄는 단순히 경계표를 손괴, 이동 또는 제거하는 것만으로는 처벌하지 아니하지만 위와 같은 행위나 기타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불능하게 함으로써 비로소 성립된다 할 것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경계는 법률상의 정당한 경계인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종래부터 경계로서 일반적으로 승인되어왔거나 이해관계인들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합의가 존재하는 등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통용되어 오던 사실상의 경계를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설령법률상의 정당한 경계를 침범하는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위와같은 토지의 사실상의 경계에 대한 인식불능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 한 경계침범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1.9.10. 선고 91도856판결, 대법원1992.12.8.선고 92도1682 판결 등 참조).


다시 정리하면 경계침범죄는 토지의 경계에 관한 권리관계의 안정을 확보하여 사권을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어느정도 경계표시가 있고, 이를 인식불능하게 만든 후 경계를 침범하여 이를 무단으로 사용한다면 형법 제370조의 경계침범죄로서 처벌이 가능하다.


다만 가해자가 인접한 피해자 소유의 토지를 침범하여 나무를 심고 도랑을 파내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하더라도, 가해자와 피해자 소유의 토지는 이전부터 경계구분이 되어있지 않았고, 가해자의 행위로 인하여 새삼스럽게 토지경계에 대한 인식불능의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볼 수 없다면 경계침범죄는 형성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0.9.9. 2008도8973 경계침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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