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과 기타/법률정보[생활법률]

회사가 분할 될 경우 새로 설립되는 회사의 채무범위

법대로 2010. 8. 27. 16:55

 [법률] 회사가 분할 될 경우 새로 설립되는 회사의 채무범위



[쟁점] 회사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부담하는 부담하여야 할 채무와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의 의의(상법 제530조의9 제2항)


채무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분할되는 경우 회사의 분할로 인하여 새로이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는 분할 전 회사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530조의9 제1항)


다만 분할되는 회사가 상법(제530조의3 제2항)에 따라 분할계획서를 작성하여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결의로 분할에 의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설립되는 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의 채무 중에서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할 것을 정하여(상법 제530조의9 제2항) 설립되는 회사의 연대책임을 배제할 수 있다.


여기서 분할되는 회사가 ‘출자한 재산’이라 함은 분할되는 회사의 특정재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적 일체성을 가진 영업, 즉 특정의 영업과 그 영업에 필요한 재산을 의미하며,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라 함은 신설회사가 분할되는 회사로부터 승계한 영업에 관한 채무로서 당해 영업 자체에 직접적으로 관계된 채무뿐만 아니라 그 영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적극재산과 관련된 모든 채무가 포함된다.[2008다92336  손해배상(기) ]



자료제공:    - 법률사무직원 전문양성교육기관 -

 중앙 법률사무교육원 (http://www.link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