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과 기타/[민사관련]

Re:소장을 쓸때 궁금합니다.

법대로 2010. 11. 11. 11:44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건은 개요]

 

 '갑'이 '을'에게 2천만원을 빌려주고 이때 병이 연대보증하였는데 '을'이 변제기일이 지나도록

 

원금반환은 물론 이자도 주지않은 상황입니다.

 연대보증한 '병'은 다른 친구에게 2천의 빛이 또 있고 그나마 소유하고 있던 제주도

 

소재의 부동산은 돈도받지 않고 친척 '정'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상황입니다.    

 

[질문1] 갑에게 유리한 소장을 쓰는것인데 일단 제 생각으로는 대여금반환 청구의 소,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소 및 소유권이전 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될거라고 생각하는데 맞는건가요?

 

[답변] 위 소송은 순서를 먼저 지정하여야 합니다.

 1.  채권자 '갑'은 채무자가 재산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연대보증인 병이 유일한 재산을 타인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명의신탁)하였다면

 

채권자는 연대보증인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은 양수인(수익자)을 상대로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을 하시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신 이후,

 

2. 채권자가 원고가 되고, 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을 피고로 하는 대여금 반환 및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은 아닙니다.

소송은 병합이 가능하고, 채권자 취소권에 기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다면 위 채무자의 부동산은 채무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고, 동일한 소송에서 금전 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게 되었다면 경매신청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