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과 기타/[민사관련]

[판례] 유증과 승계인

법대로 2010. 12. 28. 09:59

[판례] 유증과 승계인

[참조: 2007다22859   소유권이전등기등     일부파기환송]


1. 특정유증과 사망한 당사자의 소송상 지위의 당연승계인

유언자가 자신의 재산전부 또는 전재산의 비율적 일부가 아니라 단지 일부 재산을 특정하여 유증한 데 불과한 특정유증의 경우에는, 유증 목적인 재산은 일단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인에게 귀속되고 유증을 받은 자는 단지 유증의무자에 대하여 유증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을 취득하게 될 뿐이므로, 유증자가 사망한 경우 그의 소송상 지위도 일단 상속인에게 당연승계되는 것이고 특정유증을 받은 자가 이를 당연승계할 여지는 없다.


2. 당사자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망인을 위한 소송대리인이 있어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는 경우에 당연승계인에 관한 당사자 표시에 잘못이 있는 판결의 효력

민사소송법 제95조 제1호, 제238조에 따라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사망하더라도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고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도 소멸하지 아니하는바, 이때 망인의 소송대리인은 당사자 지위의 당연승계로 인하여 상속인으로부터 새로이 수권을 받을 필요 없이 법률상 당연히 상속인의 소송대리인으로 취급되어 상속인들 모두를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고, 당사자가 사망하였으나 그를 위한 소송대리인이 있어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는 경우에 비록 상속인으로 당사자의 표시를 정정하지 아니한 채 망인을 그대로 당사자로 표시하여 판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은 망인의 소송상 지위를 당연승계한 상속인들 모두에게 미치는 것이므로, 망인의 공동상속인 중 소송수계절차를 밟은 일부만을 당사자로 표시한 판결 역시 수계하지 아니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


3. 사망한 당사자의 소송대리인에게 상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이 부여되어 있는 경우, 상소제기 없이 상소기간이 도과하면 판결이 확정되는지 여부(적극)

당사자가 사망하였으나 그를 위한 소송대리인이 있어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는 경우에도 상속인이 수계하지 아니한 이상 심급대리의 원칙에 따라 소송대리권의 존속시한인 판결정본이 송달된 때에 소송절차가 중단되는 것이 원칙적인 모습이겠지만, 소송대리인에게 상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이 부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게 판결이 송달되더라도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아니하여 상소기간은 진행하는 것이므로 상소제기 없이 상소기간이 도과하면 (수계하지 못한 상속인과의 관계에서도 효력이 미치는) 그 판결은 확정되는 것이다.


4. 당사자 표시가 잘못되었음에도 망인의 소송상 지위를 당연승계한 정당한 상속인들 모두에게 효력이 미치는 판결에 대하여 위와 같은 판결의 잘못된 당사자 표시를 신뢰한 망인의 소송대리인이나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그 판결에 당사자로 잘못 기재된 자 모두를 상소인 또는 피상소인으로 표시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 정당한 상속인들 모두에게 효력이 미치는 위 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소가 제기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당사자 표시가 잘못되었음에도 망인의 소송상 지위를 당연승계한 정당한 상속인들 모두에게 효력이 미치는 판결에 대하여 그  잘못된 당사자 표시를 신뢰한 망인의 소송대리인이나 상대방 당사자가 그 잘못 기재된 당사자 모두를 상소인 또는 피상소인으로 표시하여 상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상소를 제기한 자의 합리적 의사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상속인들 모두에게 효력이 미치는 위 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대법원 1992. 11. 5.자 91마342결정은, 제1심에서 사망한 당사자의 지위를 당연승계한 상속인들 가운데 실제로 수계절차를 밟은 일부 상속인들이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스스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이들이 수계인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나머지 상속인들의 소송을 대리할 아무런 권한도 갖고 있지 아니하였던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망인의 소송상 지위를 당연승계한 상속인들 전원을 위하여 소송대리권을 가지는 망인의 소송대리인이 상소를 제기한 이 사건과는 그 사안을 달리한다.)


5. 제1심에서 사망한 당사자의 소송대리인에 의한 항소 제기로 인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정당한 상속인들 모두에게 효력이 미치는 제1심 판결 전부에 대하여 확정이 차단되었다고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1심에서 수계신청을 하지 아니한 상속인들인 원고들에 대한 제1심 판결 부분이 이미 확정된 것으로 오인한 나머지 원고들이 원심에서 신청한 이 사건 소송수계신청을 기각한 잘못이 있는 원심판결 부분을 파기환송한 사례 

수계적격자인 망인의 공동상속인들 전원이 아니라 제1심에서 실제로 수계절차를 밟은 일부 상속인만을 원고로 표시한 제1심판결은 그 당사자 표시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당연승계에 따른 수계적격자인 망인의 상속인들 모두에게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고, 이러한 제1심판결의 잘못된 당사자 표시를 신뢰한 망인의 소송대리인이 판결에 표시된 소송수계인을 그대로 항소인으로 표시하여 그 판결에 전부 불복하는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한 이상 이 사건 항소 역시 소송수계인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나머지 상속인들 모두에게 효력이 미치는 위 제1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제기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항소로 인하여 제1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확정이 차단되고 항소심절차가 개시되었지만 제1심에서 이미 수계한 일부 상속인 외에 망인의 나머지 상속인들의 청구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항소제기 이후로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이 소멸함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233조에 의하여 그 소송절차는 중단된 상태에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망인의 정당한 상속인인 원고들의 이 사건 소송수계신청을 받아들여 그 부분 청구에 대하여도 심리 판단했어야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항소의 효력범위에 대한 판단을 그르친 나머지 원고들이 망인의 당사자 지위를 당연승계한 부분의 제1심판결은 이미 확정된 것으로 오인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소송수계신청을 기각한 잘못이 있는 원심판결 부분을 파기환송한 사례


6.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망인이 피고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하기 보다는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부모가 생전에 자신이 일군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준 때에는, 그 후에도 자식의 협조 내지 승낙하에 부모가 여전히 당해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흔히 있을 수 있는 모습이므로,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의 명의를 이전하여 준 이후에도 그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계속 행사하였다고 해서 곧바로 이를 증여가 아닌 명의신탁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될 것인바, 원심이 적시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부동산은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부모가 이를 피고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