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아래 소장의 청구취지에 대한 소가를 산정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되는지요?
Ⅰ. 청구취지
1. 피고 A는 원고에게,
가. 금 50,000,000원을 지급하고,
나. 2010. 12. 31.부터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때까지 매월 금 1,5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다.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B은행은 원고로부터 금 30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00지방법원 00등기소 0000. 0. 00.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답변] 우선 각 항별로 구분하여 소가를 산정하면
1항에 대하여
* 가항은 금전 청구이므로 금 5,000만원은 합산하여 금 5,000만원
* 나항은 부동산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서 그 부가청구인 월차임으로 해석하여 소가에 불산입함.
* 다항은 아래 부동산의 표시에 해당하는 목적물가액을 계산하고, 부동산관련소송이므로 30/100을 계산한 이후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권을 행사한다면 다시 1/2을 계산한다.
결국 아래 부동산의 목적물가액에 대하여 15%가 다항의 목적물가액이 된다.
2항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송의 소가는 계약의 무효 취소에 기한 경우에는 목적물가액의1/2이고, 해지, 해제권이라면 채권채고액이 소가가 됩니다.
Ⅱ.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서울 00구 00동 0000 0000아파트 제000동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111-4-401
구 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면 적 : 4층 401호 84.79㎡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서울 00구 00동 0000 대 59937.3㎡
대지권의 종류 : 1 소유권대지권
대지권의 비율 : 59937.3분의 34.475
토지: 3,240,000원 × 34.475㎡ × 30/100 = 33,509,700원
건물
공시지가3,240,000원
지역번호 8 구조번호 2
용도번호 1 건축연도 2005
[답변] 위 부동산의 목적물 가액을 산출한다.
1. 토지의 인도에 대한 목적물 가액
토지: 3,240,000원 × 34.475㎡ × 30/100 = 33,509,700원
= 소유권에 기한 인도, 명도일 경우: 33,509,700원 × 1/2= 금16,754,850원
2. 건물에 대한 목적물가액
신축건물기준가액: 580,000원, 구조지수: 100, 용도지수: 100, 위치지수: 115,
경과연수별 잔가율: 1-(0.02×6)=0.88
소합계: 580,000×1×1×1.15×0.88=금586,000원(100단위 이하 절사)
계산: 금586,000×84.79=49,686,940원×30/100=금14,906,082원
금14,906,082원×1/2= 금7,453,041원
3. 합계; 금16,754,850원 + 금7,453,041원 = 금24,207,891원
결론 위 부동산(토지+건물)의 인도,명도시 목적물가액(소가)은 금24,207,89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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